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 Article ]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 Vol. 31, No. 1, pp.65-80
ISSN: 1229-8565 (Print) 2287-5190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9 Feb 2020
Received 07 Jul 2019 Revised 24 Sep 2019 Accepted 05 Feb 2020
DOI: https://doi.org/10.7856/kjcls.2020.31.1.65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박혜지 ; 이정화1),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협동과정
1)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Independent Living Experience for Youths Aging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Hyeji Park ; Jeonghwa Lee1),
Dept. of Social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1)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Correspondence to: Jeonghwa Lee Tel: +82-62-530-1326 E-mail: jhlee2@jn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difficulties faced by foster care youth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t also aims to suggest practical and systematic supports for young people as they exit the foster care system. To serve this purpose, the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has been utilized and 6 young people exiting the foster care system were selected. Individual narratives were digitally recorded and analyzed for the patterns shaping the experiences of foster youths while aging out. A summary of the findings can b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three main points. ‘light and shade of being in a family,’ ‘finding my place in society’ and ‘leaping for independence.’ The conclusions that can be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foster care youths and independence education at foster homes are of vital importance.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 social supports and enhanced strategies focusing on promoting youth-directed services and support systems. In addition, more ‘leaving-care workers’ are needed within the foster care system to assist youths in the process of aging out.

Keywords:

foster care system, independent living experience, phenomenological study

I. 서론

보호대상 아동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 중 하나이다. 수가 많지 않고 뭉치기도 쉽지 않은 이들의 목소리에 기꺼이 귀를 기울여주는 언론과 정치인이 많지 않고, 스스로를 대변할 기회가 주어진 적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Hankyoreh 21 2019).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보호 아동들을 미래 사회의 원동력으로 키워내야 할 국가적 책임은 과거에 비해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입각하여 정부는 기존 시설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요보호 아동이 가족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는 유형별로 대리양육위탁(친ㆍ외조부모 보호), 친인척위탁(조부모 제외 8촌 이내의 혈족 보호), 일반위탁(비혈연의 일반인 보호)으로 나뉘는데, 혈연관계에 의한 대리ㆍ친인척 위탁보호가 전체 가정위탁보호의 92%를 차지하고 있다(Foster Care Status Report 2018). 조부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의 경우, 조부모와 미성년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과 가족형태가 비슷하지만 조손가정이 아동 친부모로부터의 지원이 모두 끊긴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 대리양육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지원없이 미성년 손자녀에 대한 일차적 양육책임을 조부모가 전담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원가정의 역할을 대신할 대리보호가정에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임하는 공적 계약이며, 이를 가정외보호(out- of-home care)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가정외보호 형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으로 나뉜다. 가정위탁보호제도 역시 다른 가정외보호와 마찬가지로 요보호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고 아동과 성인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이들은 ‘자립’이라는 목표를 갖고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 아동복지법 제16호에는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아동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독립이라는 과업에 직면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개개인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나 자립능력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Foster Care Status Report(2018)에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 가정위탁에서 종결되었거나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이 전체 가정외보호 종결청소년 2,182명 중 1,261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전체 가정외보호 종결청소년의 57.8%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마다 가정외보호에서 종결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위탁가정으로부터의 자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Jung & Kim 2019). 따라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정외보호 종결청소년들의 자립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독립 후 당사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안정적 취업과 경제, 주거, 진로 문제, 원가족과의 관계 및 사회적 지지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성인 자녀가 독립을 유예하고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형태의 ‘캥거루족’이 많은 한국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독립을 위한 부모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유예기간을 갖기도 힘든 보호종료 청소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를 느끼기 쉽다. 더구나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10%인 상황에서 ‘안정적 직업 획득’이라는 과업은 일반 청소년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환경에 있는 가정외보호 종결청소년들에게 더욱 어려운 과제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가정외보호 종결청소년들의 건전한 자립을 위한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이 반영되어 2012년 8월 기존 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자립서비스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종결 대상 청소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위탁보호종결 청소년 중 자립지원 대상은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이들을 말하며, 자립지원의 범위는 자립에 필요한 자산(자립정착금 등)의 형성 및 관리지원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으로 광범위하다.

가정외보호 종결청소년의 자립관련 연구들은 그동안 주로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연구들에는 다양한 가정외보호를 경험한 퇴소청소년의 경험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같은 가정외보호의 범주에 속하지만 시설 및 그룹홈과는 보호 유형이 다른, 가정위탁제도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정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가정위탁보호 종결청소년은 매년 시설 및 그룹홈에서 보호가 종결하는 청소년에 비해 수가 많지만, 보호 종료 후에 위탁가정을 떠나 타지역에서 생활하거나 연락처를 바꾼 후 보호기관에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조차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설보호 청소년은 보호 종료 후에 시설 선후배와의 관계를 통해 자립과정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을 청할 인맥이 형성되지만, 가정위탁보호에서 종결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관계적,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가정위탁 보호체계에서 종결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필수 배치되어 보호종료(예정)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연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자립전담요원의 60%가 감당해야 하는 사례 수가 많아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자립지원전담요원 역할수행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에서는 ‘업무 영역이 방대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 센터의 자립지원 기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호종결 청소년 뿐 아니라 만 15세 이상의 아동부터 자립지원서비스를 해야 하고, 자립 이외의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보호가 종결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함에 있어 위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자립과정’을 중심으로, 보호 종결 전 위탁가정에서 지낼 당시의 경험과 보호 종결 후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종결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자립이란 가정과 지역사회의 성인 구성원으로 자기 충족적이고 상호 협력적으로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를 말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자립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위에 서는 것’을 뜻하며 주로 독립성의 의미로 정의되어왔다. 반면 Sin(2001)은 ‘개별적 독립’ 보다는 ‘관계 속에서의 자립’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자립과정에서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을 지켜나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자립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원조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존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오히려 성인에게 의존해서 성장한 체험을 토대로 길러진 타인과 자기에 대한 기본적 신뢰감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Jo 2010).

최근 청소년의 독립을 위해 사회로 진출하기 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그만큼 부모의 지원이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외보호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인기로의 전환과정이 짧고, 이 때 주거ㆍ일상생활ㆍ자기보호ㆍ돈 관리 등 주요한 과업들을 한꺼번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들은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적응 및 발달상의 어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들은 자립과정에서 특히 심리적 문제ㆍ취업ㆍ주거ㆍ교육ㆍ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공격성이나 우울한 특성이 나타나기 쉬우며, 이러한 특성은 건강한 자립과 향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관련이 있다(Jung 2010)고 한다.

특히 주거의 경우 가정위탁보호를 포함한 가정외보호 종결청소년이 경험하는 주요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보호종결 청소년은 대부분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퇴소 후 거처할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거나 일시보호쉼터, 친구 집 등에 일시적으로 머문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ung & Kim 2019).

또한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일반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분리, 상실, 단절 등으로 인한 정서적 건강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자라온 환경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심리적으로 움츠러드는 경향과, 건강관리 부족 및 조기임신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illy 2003; Jung & Kim 2019).

보호종결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해서, 이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은 대학 진학률을 보였고(Kim & Lee 2015), 자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업 유무, 취업조건에 대한 연구에서는 보호종결 청소년 대부분 낮은 임금의 서비스업 또는 기능직 등의 열악한 환경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거나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et al. 2015; Kim & Lee 2015).

한편,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Sin et al. 2003) 결과, 원가족과의 접촉이 낮을수록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접촉이 낮을수록 자립수준이 높은 경우는, 대규모 양육시설에서 나와 원가족과의 유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가족과 상봉한 경우로 유추되며, 갑작스런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생소했던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적응에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체계 내에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원가족과 긍정적인 만남을 가졌던 퇴소 청소년들은 퇴소 이후 더 강한 가족의 지지를 받았고, 가족의 실제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지원은 이 청소년들에게 행복(Well-being)을 느끼게 했다.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 중 80%가 원가족과 관계를 유지하였고, 관계의 질은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지적인 유형도 있지만, 가족갈등이나 학대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적인 형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wang 2017). 한편 국외의 연구에서는 부모나 가족구성원들과의 지지적 관계가 부족한 퇴소청소년이 노숙(homelessness)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 가족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해나가는 것이 안정적 자립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Haber & Toro 2004; Dworsky & Courtney 2009 as cited in Kim 2013b).

일리노이, 아이오와와 위스콘신 주의 위탁가정 퇴소자의 성인기 기능에 대한 연구(Midwest Study) 중 두 번째 패널조사(Courtney & Dworsky, 2006 as cited in Jo 2010) 결과, 위탁가정을 떠난 지 1년이 된 19세 청소년 중에서 자립 생활에 대한 상황을 일리노이주로부터 계속해서 감독받기를 희망한 청소년들은 완전히 퇴소하여 감독을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진학과 취업 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경험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퇴소청소년들은 원가족 구성원과 유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족에게 의지하기 어려웠고, 보호가 종결된 후 10%의 퇴소청소년만이 위탁부모와 함께 살 수 있었다는 결과는 가정외보호가 종결된 청년들에게 사회적 네트워크인 아동복지체계를 통해 만났던 ‘의미있는 성인’의 지속적인 지지가 요구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즉, 위탁가정 퇴소청소년들에게 영국의 퇴소전문복지사(leaving-care workers) 제도와 같이 종결 후 최소 2년 정도는 공적 지지체계의 보호와 감독 하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초기 자립을 돕는데 상당한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Lee(2018)는 퇴소청소년이 불리한 환경에 적응하고 자립으로 전환하는데 지지적인 요인으로 신뢰하는 관계, 안전한 기반,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한 한 명의 중요한 사람과의 신뢰롭고 따뜻한 관계의 지속은 퇴소청소년들을 건강한 성인으로 전환하게끔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긍정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사회적 네트워크도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지지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퇴소청소년 자조모임, 사회복지사와의 상담과 같은 지속적인 시설의 지지가 안정적 자립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가정외보호 종결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가정위탁’이라는 특수한 보호형태에 집중하여 진행된 연구는 최근 Jung & Kim(2019)의 연구 한 편이 있을 뿐이다. 가정외보호 형태 중 유사가족의 성격이 가장 강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살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기존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청년들의 자립과정 경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질적연구방법

질적연구는 이슈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고유한 주관적 경험에 집중하여 보다 심층적인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으며, 언어적 형태의 자료를 관통하고 있는 내포된 의미를 해석하는 연구방법이다. 질적연구방법 중 현상학이란 경험세계의 근저에 있는 본질을 밝히려는 학문으로, 어떤 것도 익숙하거나 이해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미리 가정하지 않고 ‘사물이나 현상 그 자체로 돌아가는’ 자세이다(Kim 2013a). 현상학적 탐구영역은 ‘경험’이며, 연구 참여자 경험의 질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것들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현상학에서 다루는 ‘현상’이란 주관 속에서 지각되는 체험을 말하며,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조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청소년’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의 자립경험을 탐색하고 그들의 욕구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질적인 접근(qualitative approach)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Research participant

2. 연구 참여자 선정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특정 상황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질적연구의 표본추출 방법으로 준거(criteria) 사례선정방법,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방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G시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사회복지사를 통해 추천을 받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15~17년도 사이에 만 18세 이상으로 보호가 종결된 이들로, 최소 1년 이상의 자립경험을 가지고 있는 남자 3명, 여자 3명 총 6명이다. 최소 1년의 자립경험을 가진 이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자료의 적절성과 충분성을 위하여 최소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이다.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19~24세이며 회사원,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학원수강생, 군입대 준비생의 신분을 갖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가정위탁보호사유는 친부모 이혼 후 양육기피가 3사례이며, 친부모 이혼 후 친권자인 부의 사망으로 보호체계로 진입한 경우가 2사례이다. 그리고 나머지 1사례는 모의 가출과 부의 사망으로 가정위탁이 된 경우이다. 위탁보호형태는 대리양육위탁이 3사례, 친인척 위탁이 3사례이며, 위탁 기간은 실제 위탁가정에서 지낸 시점을 기준으로 5~20년까지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심층면접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심층면접 기간은 2018년 8~10월로 모두 1회의 면접으로, 면접시간은 평균 90분 정도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능동적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 면접 초기에는 개방형 질문(“위탁가정으로부터 자립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을 하며, 상황에 따라 반구조화된 질문(“위탁부모님, 친부모님은 어떠한 분이었나요? 위탁보호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보호종료 전 가장 고민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종료 후 직장ㆍ학교ㆍ학원 등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자립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 지지원은 무엇인가요? 자립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결정 및 논의를 주로 누구와 함께 하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자립은 무엇이며 스스로 자립했다고 생각하나요?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요?”)을 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본 연구가 가정위탁보호 종결청소년의 자립과정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당사자의 자립과정에 가족원(친부모 및 위탁부모 포함)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고 특히 이러한 위탁경험에 대한 당사자의 해석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사건 혹은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줄일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의미있는 타인’에 대한 중요성이 다수 언급되어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적인 도움관계망에 대해서도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면접 내용을 연구자가 반복해서 들으며 직접 전사하였고, 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 본 연구와 관련된 의미있는 진술을 찾아냈으며, 연구 참여자의 언어로 주제를 구체화하여 비슷한 속성으로 분류함으로써 주제를 도출하였다. 질적연구는 특별히 정해진 절차와 전략, 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만큼 연구자에게 자율성이 주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연구의 목적 및 목표, 연구가설에 대한 엄격성이 요구된다. 질적연구에서의 엄격성이란 연구결과와 해석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정도를 의미하며, 연구자는 Lincoln & Guba(1986)가 제시한 연구의 엄격성 4가지 기준인 ‘사실에 대한 확신(credibility), 적용가능성(transferability), 일관성(dependability), 중립성(confirmability)’의 준거를 적용하였다. 즉, 본 연구가 실제 현상을 최대한 충실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인터뷰 전 연구 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을 가졌고, 자료의 포화를 위해 심층 인터뷰 이후에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 질문을 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며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ㆍ대조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 분석 내용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도교수와 동료연구자의 교차분석을 통한 삼각검증(Triangluation)법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고정된 시각을 배제하고자 노력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편견없이 들으며 공감하고자 하였다.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질적연구의 경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직접 대면하여 연구참여자의 사고와 감정, 문화를 함께 공유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며, 연구참여자의 개별적 경험이 그대로 노출되므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보호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인터뷰 전 연구목적과 과정을 안내하여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진 대상자만을 최종 연구에 포함시켰다. 비밀보장의 원칙, 인터뷰 거부 및 철회에 대한 자율권 등이 기술된 동의서를 통해 연구참여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터뷰 장소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표현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진행 후 참여자들의 소감과 불편사항이 없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이상 보고는 없었다. 또한 연구자의 명함을 제공하고 그들이 연구 참여와 관련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한 대상자 모두에게 평등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녹음한 파일 및 전사한 자료는 암호화하여 연구자 이외에는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IV. 연구 및 고찰

1. 가족이라는 존재의 명암

첫 번째 주제인 ‘가족이라는 존재의 명암’은 연구 참여자들이 가족, 특히 친부모와 위탁부모를 회고한 부분이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냈던 위탁부모에 대해서는 ‘조모, 고모, 이모’ 등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함에 따라 ‘위탁부모’라는 인식보다는 원가정이 확대된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친부모 및 위탁부모에 대해, 그리고 위탁가정에서의 경험에 대해 양면의 기억과 감정을 드러냈다. 어떠한 사유로 위탁가정에 가게 되었든, 친부모로부터 유리된 어린 시절의 자신을 ‘상처받은 작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사례 A와 C, F는 자기 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동기간, 친인척)과도 여럿이 함께 지내고, 주양육자와 주거지가 여러 번 바뀌는 상황을 겪으며 ‘불안정’하고 ‘자기 것이 없어 싫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위의 세 사례는 본인이 성인이 된 현재에도 친부모의 부재와 그들의 미해결된 힘든 삶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사례 A의 경우 자신을 포함한 6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며 복닥거리는 위탁가정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홀로 자취를 시작하게 된 이후부터 그간 ‘부모로 여기지 않았던’ 친부모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외로움이 더해지는 감정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사례 A는 외로운 마음에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핍된 가정환경이 혹시 이성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미리 염려하는 모습이었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누군가에게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조심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사례 A는 ‘결혼할 때 누구의 손을 잡고 들어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아빠 대신 자신을 키워 준 조부를 떠올렸지만, 그는 이제 너무나 쇠락한 모습이어서 그러한 사실이 사례 A를 슬프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결혼할 때 이 자리를 누가 채워주지⋯ 남자 쪽에서 엄마, 아빠 없이 자랐다고 낙인 되는 것도 싫어요⋯ 자취를 하다보니까 많이 생각나요. 원망스러워도 나도 부모님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으면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은 생각⋯ 나는 그때 누구한테 의지하고 그럴까⋯.” (Case A)

사례 C는 이모 내외와 위탁가정에서 살았던 생활을 끝내고 최근 일터 근처로 월세방을 얻어 이사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불안정한 근로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례 C의 독립된 생활을 가족 모두 말렸다고 하지만, 사례 C는 ‘행복해보이지 않는’ 가족들의 삶을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사를 감행했다. 사례 C는 자라오며 엄마의 불행한 삶을 지켜보았고,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믿었던 두 명의 아빠(친부와 계부) 모두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던 점, ‘친구이자 엄마’였던 이모 또한 ‘음주와 부려먹음이 심한 이모부’와 싸움이 잦은 이유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였다. 실제 사례 C는 인터뷰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참여자로, 격동의 가족사 속 사례 C는 ‘초등학교 때 TV를 보다가 아빠가 부재한 것에 대해 문득 슬픔을 느끼고 엉엉 울었던 그때의 나’ 외에는, 감정이 돌처럼 딱딱하게 무디어 버린 모습이 발견되었다. 사례 C는 자신의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여기며 ‘내가 지켜주고 싶다’는 대견한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엄마가 사는 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정도로 엄마와 멀어진 상태였다.

“엄마가 한 번씩 술 먹고 저한테 전화 오면 막 울면서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아⋯ 엄마도 많이 힘든가 보구나⋯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왜 나는 이러고 있을까. 우리 엄마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엄마가 혼자 있는 건대.” (Case C)

사례 F는 유년시절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오가며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겪었던 참여자다.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여섯 명의 참여자 중 유년기 양육환경이 가장 불안정했던 경우로서, 사례 F 또한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이 있었다. 자신을 버린 엄마이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아빠에 대해서는 인터뷰 초기에는 ‘별로 말할 게 없다’고 굳은 얼굴로 말하였지만, 결국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라고 말하며, 정신질환으로 ‘안 보이는데 누구랑 대화를 하고 되게 막 욕하는’ 아픈 아빠에게 좀 더 철든 아들이 되지 못하였던 스스로를 반성하였다.

“학교에서 수업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집에 일 생겼으니까 가보라고. 저는 뭐지 집 간다, 신나서 가는데 그룹홈 원장님이 전화받고 끊으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갔어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안 믿기니까. 이제 엄마도 집 나가서 없는데 아빠까지 없다는 생각⋯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 그땐 어렸으니까 철없이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대들고 그런 거⋯.” (Case F)

한편, 사례 C와 F는 결혼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족을 꾸리는 것보다는 1인 가구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삶의 궤적에서 목격하고 청취한 가족사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저랑 사촌 애들한테도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만약에 너희가 결혼을 하면은 죽어버리겠다고 그래요. 저희 가족들은, 계속 삼촌도 그렇고 저희 엄마한테 ‘또 그딴 사람 만날 거면 나 확 죽어버린다’ 그런 말 하는데. 왜 우리 가족은 다 죽는다는 생각밖에 안 할까.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좋겠는데. 저희 가족은 전부 다 뭐랄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Case C)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요보호 아동들이 일반가정 안에서 생활하게 되고 아동-양육자 간 혈연관계인 경우가 많아 그들은 이미 ‘가족’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아동이 위탁가정 안에서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한편 위탁부모 입장에서는 친권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아동 양육을 떠맡는 경우가 있어 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양육 과정에서 표출되기도 한다. 또한 부모-자식 간 천륜의 특성으로 인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도중에도 친부모로부터 지속적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친부모 소득발생으로 인한 위탁아동 수급탈락’이나, ‘아동에게 지원된 정부지원금을 친권자가 부정 사용하는 것’과 같이 부정적 경험을 한 경우에는 위탁아동 내면에 ‘자신을 제대로 키우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되는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이 크게 자리하게 된다. 사례 A의 경우 성인이 되어 스스로 돈을 벌 시기가 되자 위탁가정을 찾아온 친부에 대해 ‘돈을 받으러 오는 것 같다’는 경계를 하고 있었고, 주거지 독립 후 자기가 사는 공간을 친부에게 알리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사례 C의 경우 위탁부모 간 잦은 불화를 지켜보며 ‘전반적으로 행복해보이지 않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었으며, 사례 E는 ‘자기 핏줄만 감싸고 엄마를 비난한’ 조모에게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어 소원한 관계로 지내고, 형식 상 ‘위탁부모’이지만 실제 거주를 따로 하고 있었다. 이처럼 친부모가 생존해 있으나 위탁아동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들이 커서 자립을 하는 시기에 오히려 ‘짐스럽게’ 다가오는 경우나,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심리ㆍ정서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당사자들에게 있어 ‘부모’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멀어지고 싶은 존재’로서 실제 연구 참여자들의 독립된 생활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아픔으로 인식되는 부모의 기억 너머, 자신에게 위안이 되었던 또 다른 가족의 존재를 떠올렸다. 사례 B의 경우 부모의 이혼과 양육거부로 인하여 조모 손에 자라왔고, 조모는 어려운 가정형편에 폐지 줍기, 아파트 청소 등을 하며 힘겹게 사례 B를 키워왔지만, 사례 B가 친부모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언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사례 B는 다른 연구 참여자 중 위탁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좋았는데, 이는 사례 B의 타고난 성격적 강점일 수도 있지만, 양육자가 사례 B에게 지지적 발언을 자주 하고, 특히 위탁아동들이 고민하는 부분(‘나를 키우지 않는 친부모에 대한 정립과 납득’)을 긍정적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위탁부모의 상(想)이라고 여겨진다.

“할머니는 그냥 저한테 엄마죠. 할머니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엄마의 빈자리 그런 거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웃음). 제가 사소한 자격증 하나 따와도 ‘강아지 잘했다’고 하시며 막 칭찬해주시고 그래요.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좋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거죠. ” (Case B)

사례 E는 다른 가족원들과 소원한 관계인 것에 반해 자신의 친동생과는 매우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례 E에게 있어 동생의 존재는 ‘온전한 내 편인 사람’이었고, 그로인해 자신의 삶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례 E의 경우는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면 형제자매 간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Voorpostel & Blieszner 2008, as cited in Han 2019)와 맥락을 같이 하며, 사례 E는 위탁부모 및 친척들로부터 자신과 동생이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러한 인식이 사례 E와 동생 둘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 보상기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저는 막 그렇게 힘든 일 겪었을 때 버틸 수 있었던 게 00이(동생) 있어서였는데⋯ 솔직히 혼자였으면 저 진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Case E)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가족’은 명암이 있는 존재로, 그들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그들이 자립을 목전에 둔 시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사회 속에서 나의 위치 찾아가기

두 번째 주제인 ‘사회 속에서 나의 위치 찾아가기’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립의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겪은 경험과 그것에 부여하는 당사자의 해석을 담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고군분투하며 자립하는 과정에는 부정적ㆍ긍정적 경험이 혼재되어 있으며 그 과정들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스스로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을 마친 후 ‘곧바로 취업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인식이 대체로 강하였고 자립 시기가 되어 조만간 정부의 지원금이 끊길 것이라고 예측하며 위기의식을 갖고 사회로 진출하였다고 말하였다. 다소 급하게 사회로 진출한 연구 참여자들은 첫 직장에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일을 주지 않아 실망하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들을 관리하며 고충을 겪기도 하였으며, 칭찬이나 지지 없이 실적만을 강조하는 회사의 시스템에 피로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제가 배식을 하려고 오는 건지 하루 종일 국만 퍼주고 집에 가면 8시, 9시 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만 둘 수가 없었어요. 나가고 싶어도 다른 직장을 구하고 나가야 하니까⋯. ” (Case A)

또한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신청한 국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실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실망했던 경험과, 지원될 것으로 믿었던 정부의 주거지원이 무산되어 일을 하면서도 좁은 위탁가정에서 여러 식구가 부대끼며 살아야 했던 경험, 적은 임금으로 인한 기초생활비의 부족, 일로 얻은 만성질환, 그리고 고객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힘들어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한 번씩 제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이직)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보행자가 지나갈 때 차를 막아줘요. 그럴 때 차 탄 사람이 왜 막냐고 하면서, 나 지나갈건데 알아서 비키겠지, 하면 차를 막는 이유를 설명해줘도 갑자기 창문을 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서비스업이라서 고객이 저한테 욕을 하든가 저를 때려도 죄송합니다, 밖에 못해요. 그럴 때 화가 나죠. 그런데도 회사는 늘 고객 편에 서니까⋯.” (Case C)

연구 참여자 가운데는 종결 당시 받은 백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사망한 친부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대학교를 휴학한 뒤 갑자기 위탁보호가 종결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스스로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 찾아보고 신청하고자 노력하지만 정보의 한계에 부딪히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보호 종결 후에도 자립정착금 사용과 진로 계획, 장학금 지원 등에 있어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한편, 연구 참여자 가운데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일을 하며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한 사례도 있었고, 학업을 모두 마친 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식으로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적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후 진로를 변경하여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교수 등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좀 더 조건이 좋은 곳에’ 취업하고자 노력한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립 과정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할 몫을 해내고 있었다. 그토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신의 현재 삶을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직장 사람들의 인정’과 ‘가족들의 지지’, ‘나의 근황을 물어주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 ‘학교와 사회복지단체에서 연결해주는 장학금’, ‘친밀하고 의지가 되는 친구’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거기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좋았던 영양사 분이었다고 아쉬워하는데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항상 일하면서 컴플레인만 받아서 제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직장을 옮긴 지금도 그 분들하고 가끔 이야기하고, 힘든 거 있으면 만나고 그래요.” (Case A)

사례 A는 박봉인 영양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로 전향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였지만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일 수 있다며, 천직에 대한 확신을 얻을 때까지 지금의 일을 계속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사례 B는 이제 막 회사생활을 시작한 경우로, 조직의 막내로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컸으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조직의 문화에 대해 만족해하였다. 사례 B는 자신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추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여 보수가 좀 더 좋은 회사로 옮기고 싶은 목표가 있었다. 사례 D는 참여자들 중 가장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례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그녀는 회사의 인원감축을 계기로 일을 그만두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였고, 워킹홀리데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사례 E의 경우 끈기 있는 태도로 하루 13시간 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그저 그렇게 돈을 벌며 사는 삶’이 아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숙고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였다. 내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사례 E는 취업과 대학원 진학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어떠한 선택을 하여도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 모두는 자립에 대해 절실함이 있었고, 두려움과 걱정도 있지만 용기 있게 한발 한발 내딛으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그 상태로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되면 그대로 졸업하고⋯ 취업이야 뭐 솔직히 하면은 아무데나 할 수는 있는건대.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돈 버는 것 밖에 없잖아요 의미가. 그때 고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Case E)

반면에 사례 C는 참여자들 중 유일하게 20대로 진입하는 시기에 ‘고민됐던 것이 없었다’고 말하였는데, 보호가 종결되면 국가의 지원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차피 스무 살 되면 취업할 것’이므로 별다른 걱정은 안 했다고 한다. 사례 C는 고교 졸업 후 10개월 동안 직장을 네 번 옮겼고,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바람은 적어 보였다. 사례 C는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으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지만,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부족해 보였다.

“저도 사회복지사 하고 싶었는데⋯. 직업훈련 다닐 때 선생님이 ‘너 하고 싶은거 뭐냐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랬었는데⋯ 그때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 제 모습이 달라져있을까요? 지금요? 내가 해보고 싶은거 공부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막막해서요.” (Case C)

사례 C와 같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어른이 주변에 부재하여 ‘막연히 하고 싶은 일은 있으나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도 자립지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례 F 또한 참여자들 중 가장 열악한 양육환경에서 지내면서 대학에 입학하여 ‘형제간 중에서는 가장 잘 된’ 경우이지만, ‘대학 수업이 따라가기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중도에 휴학하고 1년 넘게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사례 F는 조만간 군 입대 예정으로 제대 후 일단은 학교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가 ‘무언가 결정하는 게 힘든 타입’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자기 삶을 꾸려가려는 의지가 다소 부족해 보였다. 사례 F가 제대 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천력의 정도가 그의 자립도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므로, 위탁보호 종결 청소년들이 군 제대 후 학업이나 기술습득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로의 재진입이 필요해 보였다.

“(대학) 1학기 다니고 휴학했는데 진짜 뭐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그것도 있는데 도대체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루하루가 버티면서 사는 느낌? ⋯하고 싶은 게 뭘까⋯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 많은 곳 가는 것부터. 어떤 알바를 해도 배워야 되고 하잖아요. 잘 할 수 있을까⋯ 뭘 생각해도 걱정만⋯.” (Case F)

사례 C나 F 모두 위탁보호는 종결되었으나 위탁부모와의 연결고리가 끊긴 것이 아니며, 실제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립의 동기부여를 가장 크게 불러일으킨 요인은 위탁부모로부터의 칭찬과 지지적인 태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탁부모가 보호종결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독려하는 것 또한 공적 기관에서 사후관리 차원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

3. 홀로서기 위한 도약

세 번째 주제인 ‘홀로서기 위한 도약’에서는 ‘자립’에 대해 연구 참여자가 해석하는 의미와 조건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걸어온 생의 궤적에 따라 체화한 레질리언스가 존재 자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현상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내면의 힘을 갖도록 도운 이들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족, 친구, 동료, 사회적 지지자’ 등이었으며 도움 관계망의 손 내밈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홀로서기 위한 도약을 시작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의 조건에 대해 ‘스스로의 힘으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능력’, ‘혼자서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력’, ‘타인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경제력’,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정립’을 언급하였다. 또한 자립에는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권한이 부여되며 동시에 책임이 수반된다는 사실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4명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였다고 느끼고 있었고 2명은 자립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인식하는 자립도는 ‘직장의 유무’나 ‘독립된 주거지’ 등 객관적 요소가 기준이 되기보다 주관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립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에 대한 해석이 개인적ㆍ사회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며, 자립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갖는 기대와 욕구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적으로 뭘 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다 고모한테 맡기고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혼자 살아야 되니까⋯ 집을 구하는 것부터도 그렇고, 집 구할려면 돈을 모으는 것도 힘들고, 집을 구해서 혼자 사는 게⋯ 이제 진짜로 집을 나오면은, 고모집 나서면은 그때부터 진짜 저 혼자잖아요. 그걸 잘 해내야 진짜 자립했다고 느낄 것 같아요.” (Case D)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의 의미에 대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주로 말하였으며, Sin (2001)이 정립한 ‘관계 속에서의 자립’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사례 A와 E는 보호체계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자신들의 근황을 물어오고, 정보를 제공하며, 지지와 조언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멘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관계 속에서의 자립’을 언급한 사례이다. 참여자들은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생존 본능이 있었고 이는 당사자들에게 위기로 느껴졌다. 이러한 인식은 자칫 당사자들로 하여금 삶을 버겁게 느끼도록 할 우려가 있고, 공동체 의식의 약화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관계 속에서의 자립’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실제로 그들이 보호종결 후에도 공적 지원망에 속해 있다는 안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제가 생각했던 사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누군가 대화하고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집에서 부모님이 있었으면 힘주고 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회 이야기는 잘 못해요. 그래도 씩씩한 척 해야 하고, 잘 모르기도 하시고요.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사회 초년생 때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Case A)

또한 자립의 조건 중 물질적ㆍ경제적 독립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고,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활동을 유지하거나 과거에 했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립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을 얻고, 지출하고, 돈을 모으는 등의 활동(Jo & Joo 2018)’을 포괄하고 있으며, 참여자 중에는 저축의 개념이 부족한 사례가 있었고,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며 그 중 상당부분을 월세로 지출하면서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놓인 이들도 있었다. 또한 정신적 독립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자신의 정서를 느낄 수 있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통제와 판단을 할 수 있는(Jo & Joo 2018)’ 역량이 다소 부족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립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친밀한 관계를 쌓으며,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Jo & Joo 2018)’을 말하며, 전술한 ‘관계 속에서의 자립’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립을 위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솔직히 내보이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통해 긍정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나, 참여자 중 특히 사례 C와 F는 타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고 가족 안에서나 외부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받는 이가 없어 이러한 정서적 고립 상황은 당사자들의 심리ㆍ사회적인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특히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심리적 갈등에 대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의 연결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의 인적 자원은 사회적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나 혹은 불안정한 유년기 시절로 인해 어른아이의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진행할 전문가이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친부모의 부재로 인한 상처, 지난하고 위태로웠던 유년기 양육환경과 빈곤했던 삶, 사회생활을 하며 겪은 고충,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아직은 ‘고치를 다 벗지 않은 나비’의 모습이었으나, 자신의 위치에서 한 발짝 나아가고자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들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힘’을 도약하기 위한 발돋움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힘의 근원은 연구 참여자가 생의 과정에서 스스로 획득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여섯 명의 아이들이 복닥거리며 한 집에서 살아가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자연스럽게 체화하였고, 유년기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오히려 인간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었으며, 회사의 인원 감축으로 인한 실직의 위기를 도전의 기회로 만들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용기 있게 진로를 바꾸고 배움으로 단련하는 삶의 태도를 형성하였으며, 위험하고 커다란 환경의 변화 앞에서도 그저 묵묵히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를 통하여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을 얻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생각 안하다가 회사 그만두기 한두 달 전까지 고민하다가 (워킹홀리데이 가기로) 결정한건데, 이게 살면서 제일 크게 노력하는 거 같아요.” (Case D)

참여자 모두는 ‘현재의 일에서 경력을 쌓고 싶다, 전문 자격증을 따서 처우가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가족 중에 가장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만의 공간이 있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 원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나름의 꿈을 갖고 있었다. 그 꿈의 구체성 정도나 현실 가능 정도, 그리고 그들을 돕고 지지하는 의미있는 타인이 있는가 여부는 참여자들이 실제 꿈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꿈의 성장을 기원한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되고 사회로 진입한 청소년들이 자립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탁보호 종결 후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6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여 ‘가족이라는 존재의 명암’, ‘사회 속에서 나의 위치 찾아가기’, ‘홀로서기 위한 도약’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유년시절 친부모의 부재와 불안정한 양육환경을 겪으며 친부모에 대한 상반된 인식(원망, 남 같음, 미움 VS. 수용, 그리움, 지켜주고 싶음)을 갖고 있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친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소극적 양상으로 이끌거나, 자신의 미래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며 위탁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통해 삶과 스스로에 대한 긍정성을 키워가는 계기가 된다. 한편으로는 원가정이 확대된 위탁가정 내에서 ‘비난과 다툼’ 등 부정적 경험을 하며 가족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가족 내외부로부터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따뜻한 위로와 진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존재를 찾았으며, 사례에 따라 ‘의미있는 타인’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삶 또한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영위하는 경향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갖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동안 위탁가정이라는 고치 속에서 안전하게 살았던 것과 달리 사회는 그들로 하여금 불안과 위기를 경험하게 했으며, 그 속에서 좌절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그들은 각자 사회라는 치열한 터전에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ㆍ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보호 아동이 보호체계 내에 있을 때 친부모와의 분리를 다루어주는 심리상담 개입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로서의 삶’에 실패한 친부모에 대해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었으며, 그로인해 심리적인 위축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친부모와의 분리를 다루어주는 심리상담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낮추고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임상심리 전문인력을 필수 배치하도록 되어있고, 상담치료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요보호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높이기 위한 실천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위탁부모가 아동 친부모에 대한 인식의 표현을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가 아동의 적응 상 문제 뿐 아니라 친부모에 대한 정립을 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위탁아동과 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위탁부모가 아동 친부모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표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위탁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친부모에 대한 긍정적 상(想)의 확립은, 성인 초기 자립을 위한 내적 에너지 발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위탁부모교육에서 필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아동 양육 과정상에 다양한 고충과 그에 따른 위탁부모의 심정적 어려움을 돕고, 양육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그들의 삶과 밀착되어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사회복지적 개입과 더불어 치료적 심리상담의 지원 영역을 위탁아동 뿐 아니라 위탁부모에게로까지 확대함으로써 가능하다.

둘째, 요보호 아동이 보호체계 내에 있을 때 이들에 대한 자립교육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만 15세의 대상자부터 자립준비연령기로 보고 자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로 일회성이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집체 교육의 특성 상 대상자들은 매우 비자발적으로 교육장에 오며, 각 지역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립교육이 실제 요보호 아동들의 자립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효과성 검증도 미비하다.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요보호 아동이 한 공간에 거주하므로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할 여건이 보다 충분한 것으로 보이나,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대상 아동들이 각각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립체험 프로그램이나 자립교육은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관계 속에서의 자립’이나, ‘심리적인 자립’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였고, 성인기에 접어들었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본 적이 없는 일이 많았다. 이들이 일상에서 자립의 개념 및 역량을 체화하는 것은 아동 당사자의 노력 뿐 아니라 동거하고 있는 보호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위탁부모 보수교육에서 자립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자립교육’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취학기부터는 간단한 요리 및 집안일을 분담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하고, 용돈 관리나 지역사회 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는 등의 일처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자립역량은 단발성의 교육으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통해 습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크므로 이에 대해 보호자가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호종결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필요하다. 특히 도 단위 지역 센터의 경우 자립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수가 시 단위보다 많고, 지리적 접근성 또한 낮아 대상자를 1년에 한번 대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자립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현행 자립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특히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양육시설에 비해 자립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서비스가 파편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고,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해당 보호형태에서 종결한 청소년들은 자립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기 쉽다.

따라서 보호형태에 상관없이 자립지원전담요원이 필수 배치되어야 하며, 자립지원 대상자들의 욕구 파악 및 적재적소에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요원 1인이 관리하는 사례 수가 적정 수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립지원 업무의 경우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심리정서 등의 지원과,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포괄하는 사업영역이 방대하므로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역량 강화가 매우 필요한 직무이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보호종료 청년들이 굳건하게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터가 제공되어야 하고, 건전한 직업인으로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멘토의 연결이 필요하다. 부모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여 보호체계에 머물러야 했던 개인의 이력이 오히려 취업하는 과정에서 낙인이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이는 보호종료 후 취업을 하여도 잦은 이직을 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이들은 자립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가장 힘들어하였는데,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의 <2015년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 연구결과 발표문>에 이와 관련된 대목이 있다. ‘(보호종료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함께 살 사람, 대화할 사람, 정서적 관계를 맺을 사람을 필요로 하며, 자립에 있어서도 고립되는 것이나 물어보고 상의할 사람이 없는 것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는다. “사람이 굉장한 자원”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안정적인 관계망 속에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수록 자립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SOYF(소이프)’나 ‘브라더스 키퍼’와 같이 시설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직업적 활동 외에도 멘토링 사업을 통해 보호종결 청소년들의 사회적ㆍ심리적인 고립을 예방하고 경제교육 등과 같이 일상생활능력의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그들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정서지원 등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지지해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멘토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종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강점 관점으로 변화해야 하며, 언론 및 정부의 지속적 캠페인과 긍정 사례 발굴을 통해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요보호 아동과 보호종결 청소년이 우리와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홀로 살아낸 동정의 대상이나 역경을 이겨낸 신데렐라가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의 청년(Hankyoreh 21 2019)’이라는 인식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중 유사가족의 성격이 가장 두드러진 가정위탁보호 종결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자립과정 상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간적ㆍ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G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만을 인터뷰 하였으며, 일반위탁보호를 받았던 대상자는 인터뷰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지역별ㆍ위탁보호 유형별 연구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당사자들의 자립 과정상에 다양한 경험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얻고 그들의 욕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Han GH(2019) Gerontology, Seoul: .Shin Jeong, pp186-189
  • Hankyoreh 21(2019) A story that only you & I are 18 years old, outside the protection system. Available from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798.html, [cited 2019 December 4]
  • Hwang SY(2017) How do the adults create their families after being discharged from child care facilities? Dissertation, Chung Ang University, pp1-6
  • Jo SS(2010) Independent living experiences of youths discharged from group homes.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pp12-18, 107-131
  • Jo YJ, Joo GP(2018) Resistance and aspiration of freedom in the process of independence among adolescents in youth independence shelter. Forum for Youth Cult 54, 223-259 [https://doi.org/10.17854/ffyc.2018.04.54.223]
  • Jung IJ, Jang HR, Lee JY, Kang JY(2015) A study of the social adjustment process and the countermeasure poverty prevention for needy children. Korea Human Res Dev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
  • Jung IJ, Kim JH(2019) Experiences of adolescents’ independent living after the termination of foster care placement. J Korean Child Family Welfare 64, 131-163 [https://doi.org/10.16975/kjfsw.2019..64.005]
  • Jung SW(2010)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young people leaving care. J Korean Youth Stud 17, 233-252
  • Kim HS(2013a) A study on parenting experience of fathers of adopted child. Dissertation, Baek Seok University, pp16-17
  • Kim MS(2013b) A study on the process of independent living of discharged from residential care adolescents.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pp9-29, 204-237
  • Kim YS, Lee KS(2015) The study on the variables influencing on the preparation for independent living of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Forum for Youth Cult 42, 7-32 [https://doi.org/10.17854/ffyc.2015.04.42.7]
  • Lee JA(2018) Mixed methods research on independence of youth after discharged from out-of-home-care.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pp99-113
  • Lincoln YS, Guba EG(1986) But is it rigorous? trustworthiness and authenticity in naturalistic evaluation. Theorists’ Models on Action: a Second Look. 73-84 [https://doi.org/10.1002/ev.1427]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7) Independence Supporting Exclusive Institute Operation Manual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8) Foster Care Status Report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8) Support for Independence Work Manual
  • Reilly T(2003) Transition from care: status and outcomes of youth who age out of foster care. Child Welf 82(6), 727-746
  • Sin HR(2001) A study on the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of adolescents in the residential care - the comparison of perception of adolescents and care provider. J Korean Soc Child Welf 11, 90-124
  • Sin HR, Kim SG, An HY(2003)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n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charged from the child residential care. J Korean Soc Child Welf 16, 167-193

Table 1.

Research participant

Sort Sex Age Job Reason of
foster care
Foster care
type
Foster care
period
(year)
Exit foster
care
Case A Female 24 A nutritionist Divorce & parents’
refusal of care
Grandparents’
upbringing
16 2017.03
Case B Male 23 A land surveyor Divorce & parents’
refusal of care
Grandparents’
upbringing
20 2017.09
Case C Male 19 A supermarket parking
agent
Divorce & parents’
refusal of care
Relatives’
upbringing
14 2017.12
Case D Female 21 A student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Divorce & a death of
father
Relatives’
upbringing
12 2017.03
Case E Female 24 A university student Divorce & a death of
father
Grandparents’
upbringing
17 2015.03
Case F Male 20 A PC room part-timer Maternal runaways &
a death of father
Relatives’
upbringing
5 2017.09

요즘 자주 ‘자전거 타기’를 떠올려본다. 처음에는 보조바퀴에 의지해 자전거를 탄다.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고, 넘어지려 할 때 잡아주면 조금씩 두려움이 사라진다. 보조바퀴를 떼고, 뒤에서 잡아주는 손과 서서히 멀어지면 마침내 혼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자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루아침에 ‘혼자 살라’고 등 떠미는 건,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아이에게 ‘자전거 사줬으니 결승점까지 혼자 가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에겐, 우리에겐 조금씩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보조’해주는 사람과 제도가 필요하다.
-<한겨레 21> ‘보호종료 청년이 인터뷰한 보호종료 청년 9명의 자립 이야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