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환경특성과 가족관계: 보호자와 아동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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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understand the impact of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family relationships of low-income families with children living in poor housing. We further examine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arents and children.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73 households having children aged 9 to 18 years and their pare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0 program. We found that the internal environments of low-income households with children were smaller in multi-person households. The perceptions of children regarding their internal environment were below average when considering their interactivity and expression ability. When considering the structural,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both parents and children perceived the soundproofing of their house as the most negative characteristic.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of low-income households showed similar results due to low satisfaction with respect to the accessibility, noise level, and crime prevention efforts in the leisure facilities for children and adults. Analysis of family relationships revealed that parents perceived family bonds to be somewhat high, while children perceived family interaction levels to be low. Furthermore, parents thought that they had open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ren, but children perceived they had problems communicating with their parents. We propose specific implications to improve the community environment and establish policies so that the basic human rights of children can be guaranteed.
Keywords:
low-income families, poor housing with children, residential environment, family relationship, percep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Ⅰ. 서론
사회구조적인 변화, 사회 양극화 현상 외에도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각종 재난과 산업재해, 심각한 질병, 가족해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생애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이나 개인 생애사건으로 주거빈곤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만큼의 소득보장이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완전한 복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적, 정책적 한계는 우리 사회의 주거빈곤가구 양산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아동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주거빈곤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거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은 전체 아동의 9.7%인 94만 명(57만 가구)이며, 광주광역시의 주거빈곤아동은 5.5%인 1만 8천명(1만 가구)에 달한다. 주거빈곤아동이란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아동, 지하ㆍ옥탑방 거주 가구의 아동, 쪽방, 고시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 거주 가구의 아동과 주거비 과부담의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가구의 아동을 의미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방의 개수 및 최소 주거면적과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필수적인 설비 구비 여부, 그리고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의 법적 기준에 대한 적합성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 적용된 최저주거빈곤기준은 일부 항목만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동의 놀이환경, 주변 주거환경 등 아동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간과되고 있다. 즉 ‘최저주거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실제 주거빈곤가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은 더 증가하게 된다. 이는 실제 주거빈곤아동이 통계청 조사결과인 10%를 초과해서 존재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주거는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가족생활의 근간이며 인간생활과 행동을 통제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주거의 구조적인 특성은 가족구조, 가족의 생활주기, 가족 구성원의 관계, 아동발달 및 건강과 같은 가족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Lim 2011). 주거권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며, 특히 발달단계의 특성상 아동의 주거권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은 아동기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낳는 핵심이며, 특히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성인기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므로 빈곤아동에 대한 투자야말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하였다. 아동기의 삶의 질이 이후의 생활기회(Life Chances)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Jo 2020). UN-Habitat(2015) 역시 “아동의 경우 적절한 주거의 부재가 건강과 안전을 포함한 성장과 발달, 전체적인 인권 향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거빈곤으로 고통받는 아동은 특별한 집단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2019년 9월 채택된 대한민국 제5ㆍ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인 제40조에서도 아동주거빈곤을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주거빈곤 관련 법이 있으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세부적인 주거지원 내용은 부실하다. 「주거기본법」 제3조에도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해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정책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괴리감이 존재한다. 동법 제1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을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아동의 주거환경은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성장, 학업성취, 교우관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위험요소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 이른 시기에 이러한 주거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동주거빈곤과 관련된 실증적인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거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아동을 동시에 조사한 연구나 이들의 인식 차이를 파악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환경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거빈곤가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첫째,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환경특성과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둘째, 주거빈곤가구 아동과 보호자의 이에 대한 인식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며, 셋째, 지역 특성에 맞는 ‘아동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빈곤(shelter poverty or housing poverty)은 주거의 빈곤(poor housing)과 불안정한 거주(insecure and/or inadequate housing) 상태가 복합된 경우로서 주택을 포함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말한다. 즉, 주택의 규모와 설비, 통풍과 일조, 노후도, 과밀도, 주변 환경 등이 이와 관련된 지표가 된다. 주거빈곤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Woo 2015). 불안정한 거주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이 없거나 안정적인 거주상태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를 포함하는데, 이는 상시적인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관계 구축을 위한 생활거점으로서의 공간적 부재를 뜻한다. 쪽방이나 공장, 병원 등의 시설, 가게에 딸린 방, PC방이나 비디오방, 타인의 집에서의 더부살이, 거리나 공공장소에서의 노숙 등이 불안정한 거주에 속한다. 저렴한 민간주택의 감소와 주거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도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주거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Jeon 2015).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1)의 최저주거기준에 따른 주거빈곤가구는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가 부족한 가구,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부엌이나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가구, 주택의 안전성 및 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 강도, 방음 및 채광,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 적합성과 자연재해나 전기시설 등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가구를 의미한다. 또한, 주거빈곤가구를 방이 하나이거나 상하수도ㆍ화장실ㆍ부엌ㆍ목욕시설 중 어느 하나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Lee & Lim 2008),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택 유형이 (반)지하, 옥탑방, 비닐하우스, 판잣집, 임시 가건물(컨테이너 등)에서 거주하는 가구, 소득대비 주거비가 30%를 넘는 주거비 과부담의 상태에 있는 가구(Marks & Sedfwick 2008; Park et al. 2015) 및 주거비를 제외한 잔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Lim et al. 2018)로 정의한다. 주거빈곤아동은 이러한 주거빈곤에 처한 가구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거빈곤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조작적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주거빈곤의 규모가 달라지는데(Lim et al. 2019), 현재 주거빈곤을 보는 기준이 너무 협소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구구성원에 따른 방 개수와 최저면적 기준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시대의 변화에 맞게 실효성과 현실성을 갖춘 주거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주거빈곤가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주거빈곤가구에 얼마나 많은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동주거빈곤가구는 57만 가구로 전체 6백만 아동가구의 약 9.4%에 달한다. 10가구당 1가구가 아동주거빈곤가구인 것이다. 이 중 46만 아동가구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 있고, 지하나 옥탑방에 4만 가구, 고시원ㆍ비닐하우스, 임시가건물 등에 5만 가구의 아동이 살고 있다. 이처럼 많은 아동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주거의 구조적, 물리적 특성과 주거비지출 과중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가구’로 정의하였다.
2.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환경특성
주거빈곤가정의 집은 좁고 불결하며, 반지하에 사는 경우 도둑이나 성범죄자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비가 새거나 냉난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술먹고 큰소리를 내는 이웃이나 집 근처에 가로등이 없어 음산한 느낌이 드는 골목 등 열악한 주거환경은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아동에게 공부방이나 독립된 공간 제공은커녕 온 가족이 한방을 쓰거나 성별 구분 없이 함께 방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로 인해 아동들은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싸움 등의 갈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애어른’이 되는 경로를 겪게 되기도 한다(Jo 2020).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Korea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 2021)에 따르면,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평점은 모든 항목에서 일반가구의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아동의 주거환경에 대한 항목별 평점은 5점 만점에 모두 4점에 근접하여 주거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평점은 ‘거리가 지저분함’(3.35점), ‘인도ㆍ보행 환경이 나쁨’(3.45점), ‘치안이 나쁨’ (3.55점), ‘유해시설ㆍ유흥업소가 많음’(3.76점)으로 나타났다. 지하ㆍ옥상 거주 가구의 아동은 ‘유해시설ㆍ유흥업소가 많음’(3.52점)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평점이 3.5점 미만으로 일반가구의 아동에 비해 주택의 물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주거환경도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Korean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0)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주택 유형별 거주 비율은 일반 단독주택(27.25%), 일반 아파트(23.47%), 다가구용 단독주택(22.45%) 순으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의 약 반수가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 주거빈곤가구는 약 48.88%가 66㎡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는 반면, 일반 가구는 그 비율이 25.16%에 불과하였다. 주택의 구조 및 성능에서도,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에서 일반가구는 8.44%, 저소득 주거빈곤가구는 17.24%가 양호하지 못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저소득 주거빈곤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안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 2배 정도 높았다. 주택의 방음ㆍ환기ㆍ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에 대해서는 일반가구의 9.42%, 저소득 주거빈곤가구의 15.63%가 적절한 방음ㆍ환기ㆍ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주택의 외부환경특성으로 자연재해와 관련된 주택의 안전성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 가구는 1.86%에 불과한 반면에 저소득 주거빈곤가구는 3.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전기시설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성에 대한 응답 결과, 일반가구(13.45%)에 비해 저소득 주거빈곤가구(21.38%)가 구조 및 설비 측면에서 안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가구 74.79%, 저소득 주거빈곤가구 59.98%로 나타나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 주거빈곤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주거빈곤가구의 가족관계
아동에게 가족은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함께 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약이며,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버팀목이고, 궁극적으로는 ‘행복’의 근원이다. 부모의 경우에도 빈곤하고 고단한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은 바로 함께 있는 자녀가 되는데 이는 가족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이며, 이러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Jo 2020). 그런데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0)에 나타난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71.22%로 일반 가구(86.84%)보다 다소 낮았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75%로 일반 가구(2.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거환경이 좋을수록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Yoo & Sung 2009)도 있다.
Cha(2014)는 가족체계 및 생태체계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가족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주거를 이러한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Lim(2011)의 주거빈곤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주거가 빈곤할수록 가족갈등에 잘 대처하지 못하여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가족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다고 보았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위험한 지역사회환경으로 가족구성원들은 다양한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가족구성원간 유대관계가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Ha & Kang 2013; Kim & Shin 2013; Baek 2017)도 있다. 이렇듯 주거는 가족구성원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Yun & Kim(2018)은 빈곤 가정의 아동에게 좋은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실천영역으로 가족관계와 부모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편, 의사소통에 있어서 빈곤한 주거환경에서는 부모와 아동 간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고, 아동의 탐색적 활동을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경향이 있으며(Matheny et al. 1995), 시끄럽고 과밀한 주거환경은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반응하는 정도가 낮고, 가족이 소통하기보다는 자녀에 대한 처벌을 증가시켜 가족 간의 관계를 악화시킨다(Evans et al. 2000).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발하게 되고, 갈등이 악화되면 결국 가족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Amato & Rogers 1997) 적절한 갈등대처 방법으로서 긍정적 의사소통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즉, 가족 내 건강한 의사소통과 유대감은 이러한 가족문제의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Chung & Song 2019), 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가족은 취약한 환경에서도 가족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환경 및 가족관계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주거빈곤가구의 보호자와 아동의 주거 및 가족관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주거빈곤가구 보호자와 아동이 갖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18세 미만 주거빈곤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복지관 14곳과 지역아동센터 7곳에서 총 115가구를 추천받았는데 이 중 중복 추천되었거나, 아동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나 아동이 설문참여를 거부한 경우, 보호자나 아동 중 한쪽만 참여한 경우를 제외한 총 73가구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추천기준은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지하ㆍ옥탑방 및 주택 이외의 거처(쪽방, 고시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거주 가구, 주거비 과부담의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 7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가구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추천받았다. 첫째, 가구원 수에 비해 방 개수가 적거나 주택 면적이 너무 좁은 집에 사는 아동, 둘째, 만 8세 이상 이성 간 상호분리가 안 되고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아동, 셋째, 집에 학습공간이나 학습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적절한 학습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아동, 넷째, 지하ㆍ옥탑방이나 쪽방, 고시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다섯째,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이 30% 이상 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아동, 여섯째, 청결 등 내적 주거환경이나 집 주변 환경이 정상적인 발달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아동, 일곱째, 기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활동가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10명을 조사원으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전인 2020년 10월 13일에 조사원 10명을 대상으로 연구계획 및 목적, 설문 문항 설명, 설문 진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Zoom을 통한 실시간 화상회의로 1시간 30분, 1회 실시하였고, 그 후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설문조사 진행 중 발생한 조사상의 어려움 및 해결방법을 수시로 의논하고 공유하였다. 본조사는 2020년 10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보호자에게는 전화조사를, 아동에게는 온라인 설문지 링크 주소를 휴대 폰으로 보내어 작성하게 하였다.
2. 측정도구
보호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를, 아동은 성별, 학년을 측정하였다. 건강상태는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환경특성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먼저 내부환경특성은 면적, 방 개수, 내부설비, 구조ㆍ성능ㆍ환경에 대한 항목으로, 외부환경특성으로는 외부접근성, 지역사회환경으로 구성하였다.
주택 내부의 구조ㆍ성능ㆍ환경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주거실태조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총 10문항, ‘불량’ 1점, ‘조금 불량’ 2점, ‘조금 양호’ 3점, ‘양호’ 4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가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주택 내부 상태는 집 구조물의 견고성, 방수, 난방 및 단열, 환기, 채광, 방음, 재난/재해, 화재로부터 안전성, 방범, 위생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이 지각하는 주거환경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Murtha & Lee의 User Benefit Criteria를 Hwang(2002)이 수정ㆍ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10개의 하위 척도와 5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빈곤아동가구의 특성에 맞도록 독창성, 프라이버시, 영역성을 제외하고 편리성, 접근성, 질서성, 안전성, 쾌적성, 표현가능성, 상호작용성의 7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하였다. 총 23문항의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주택 외부접근성 및 환경특성은 서울시 주거실태조사(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7)에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환경 인식 문항은 아동종합실태조사 척도를 사용하여 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 만족, 비공식적 사회통제, 지역사회 응집력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다(1)와 아니다(0)로 응답하게 하였고 평균값은 1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보호자ㆍ아동의 가족관계에서 보호자에게는 가족유대감과 의사소통을, 아동에게는 가족상호작용과 가족의사소통을 측정하였다. 가족유대감은 Smilkstein(1978)이 개발한 가족기능도 지수(Family AFGAR(Adaptation, Fartnership, Growth, Affection, Resolve Score)를 Kang et al.(198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유대감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가족상호작용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놀기’ 등의 4문항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 의사소통 유형은 Barnes & Olson(1982)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검사인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Min(199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보호자용과 아동용 모두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인 2개의 하위영역 각 10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형(긍정적) 의사소통, 문제형(부정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사회인구학적특성, 주거환경특성, 가족관계특성의 하위요인을 보호자, 공통, 아동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3. 분석방법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t-test와 ANOVA로 보호자 집단과 아동 집단차이 및 아동의 성별, 학년에 따른 집단차이를 확인하고, 유의성 확인을 위해 사후분석(Duncan)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39명(53.4%), 34명(46.6%)으로 유사하였다. 학년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 60명(82.2%), 남성 13명(17.8%)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26명(35.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학교 졸업 19명(26.0%), 초등학교 졸업 이하 18명(24.7%), 중학교 졸업 10명(13.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 30대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가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호자의 연령은 40대 이하가 약 50%로 반수를 차지하였다. 보호자가 60대, 70대 이상인 경우는 주로 조부모였다. 가족구조는 한모가족과 조손가족이 각각 35명(38.9%), 27명(30%)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한부가족과 한모가족을 합한 한부모가족은 43명(47.8%)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한부모가족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은 편’이 27명(37.0%)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 건강하지 않은 편’이 18명(24.7%)으로 보호자의 61.7%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주거 내부 및 외부환경특성
주거 내부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 내부, 구조ㆍ성능ㆍ환경과 아동이 지각하는 주택 내부환경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주택 내부특성으로 실사용 면적을 보면, 16평에서 21평 이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29가구(39.7%)로 가장 많았지만, 15평 이하에 거주하는 가구도 23가구(31.5%)로 전체의 약 1/3을 차지함으로써 주택면적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방 개수는 2개인 경우가 41가구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개 29가구, 1개 2가구, 4개 1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방이 1개, 2개인 가구가 약 60%를 차지한다는 것은 최저주거 방 사용기준에서 ‘6세 이상 자녀 부모 분리기준’과 ‘만 8세 이상 이성자녀 상호분리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방 사용에서, 조사대상 아동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23명(31.5%)으로 나타나 아동이 방을 혼자 사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주거 내부시설인 거실의 경우 부엌 겸 거실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3가구(72.6%)로서 독립된 거실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해 부엌과 거실이 분리되지 않은 주택 유형이 많았다.
실제로 전체 주택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몇 명이 함께 사는 가구인가’인데, 전체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택 실사용 평균 평수는 19.18평(63.4㎡)이었다. 2인이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면적은 19.36평(64.0㎡), 가구원 1인당 사용면적은 9.68평(32.0㎡)으로 가장 넓었고, 8인이 거주하는 가구는 23.00평(76.0㎡), 1인당 사용면적은 2.88평(9.5㎡)으로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증가하면 주택면적도 함께 증가해야 하는데 실제로 가구원 수별 주택면적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주택면적이 거의 유사하여 대가족이 사는 경우 1인당 면적은 점점 더 줄어드는 구조로서, 다인 가구일수록 1인당 주택면적이 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보호자와 아동이 지각하는 주택 내부 상태를 집 구조물의 견고성, 방수, 난방 및 단열, 환기, 채광, 방음, 재난/재해, 화재로부터 안전성, 방범, 위생상태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전체평균이 보호자는 2.76점, 아동은 2.92점으로 ‘조금 불량’에서 ‘조금 양호’ 사이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방음상태로서 보호자와 아동 모두 중간값 이하로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방수상태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주택의 구조, 성능, 환경에 대하여 아동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택 내부 주거상태 양호도에 대한 보호자와 아동의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방수상태(t=-1.98,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보호자가 아동보다 주택의 방수상태를 더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하는 주거 내부환경 특성의 전체평균은 2.57점으로 중간점수인 2.5점에 가까워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주거 내부환경에 대하여 보통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성의 경우에는 1.79점을 기록하여 2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인식함으로써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나 물건을 갖춘 주택 내부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현가능성도 2.26점으로 중간보다 낮게 나타나 아동이 전반적으로 주거공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이 지각하는 주거 내부환경 특성에 대하여 집단별 차이분석 결과, 편리성 문항인 ‘우리 집에는 내가 조용히 공부할 공간이 있다.’ 문항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접근성 문항인 ‘물건들이 높은 곳에 있어서 가끔 물건을 꺼내기가 어렵다.’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쾌적성 문항인 ‘낮에 불을 켜지 않아도 될 만큼 햇빛이 들어온다.’ 문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아동이 주택의 조도에 대한 불편을 더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현가능성에서는 ‘내 모습을 비출 수 있는 큰 거울을 걸거나 놓을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다.’ 문항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 가구구성원이 많아 과밀ㆍ협소한 주거로 생활공간, 수면공간, 학습공간 부족(Fig. 2), 소음 및 가족 정신건강 문제, 주택 노후, 가족 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 생활비 부담에 의한 빈곤문제, 한부ㆍ한모 가구의 어려움, 안전하지 않은 이웃, 취약한 위생상태, 주거안전문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가 많았다.
주거 외부환경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택 외부접근성 및 지역사회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주택 외부접근성은 외부시설 접근용이성, 안전, 교육환경, 방범, 소음, 청결, 대기오염, 이웃과의 관계를 묻는 14항목 중에서 문화시설 접근용이성에서 보호자(M=2.36)와 아동(M=2.34)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집주변의 소음정도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주택 외부접근성에 대한 아동의 집단별 인식 차이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상업시설 접근용이성’과 ‘대기오염 정도’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와 아동의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아동주거빈곤가구 보호자와 아동 모두 외부환경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환경 인식 문항의 전체 평균점수는 0.37로 중간값 이하로 나타나 비교적 지역사회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지역사회 무질서는 평균 0.26, 지역사회 만족은 0.80,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0.40, 지역사회 응집력은 0.77로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본 조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평균점수가 일반 가구에 비해 낮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잘 지낸다.’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가 0.67로 다른 문항보다 높게 나타났고, ‘우리 동네에서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쉽게 일어난다.’ 문항의 점수가 0.27로 가장 낮았다. ‘나는 우리 동네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한 점수는 0.48로 아동이 느끼는 지역사회의 안전성은 중간 수준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하는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에서는 남자아동에 비해 여자아동이 더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가족관계특성
보호자와 아동의 가족관계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보호자가 인식하는 가족유대감,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상호작용, 보호자와 아동이 인식하는 가족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보호자가 응답한 가족유대감의 전체평균은 4.18점으로 보호자는 가족유대감을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내가 이야기할 때 가족들이 잘 들어준다.’ 문항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아동이 지각한 가족상호작용을 문항별로 보면 ‘가족들로부터 신체적 벌, 깔보거나 욕하는 말’ 항목이 평균 3.37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들과 함께 공부하거나 배우기’의 평균이 1.74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평균점수는 2.07점으로 아동이 가족들과 함께 하는 활동은 중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이 아동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족 의사소통에 대해 보호자와 아동을 각각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방형 의사소통에서 보호자는 ‘나의 소신을 아이와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에, 아동은 ‘부모님은 항상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신다.’에 대한 문항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보호자는 ‘내 아이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감정이 어떤지 잘 안다.’, 아동은 ‘나는 부모님에게 숨김없이 애정을 표현한다.’ 문항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개방형 의사소통 평균은 보호자가 4.09점, 아동이 3.19점으로 나타났다.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보호자가 전반적으로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운데 보호자의 경우 ‘나는 무슨 일에 대한 내 진심을 내 아이에게 그대로 말할 수 없다.’, 아동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대화 주제가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보호자는 ‘내 아이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아동은 ‘나는 때때로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문항이었다. 문제형 의사소통의 평균은 보호자가 1.96점, 아동이 3.09점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 의사소통 집단별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족 의사소통 인식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모님은 항상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신다.’에 대해 남자아동이 여자아동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대화 주제가 있다.’ 에 대해 남자아동이 여자아동에 비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개방형 의사소통 10문항(t=10.06, p<0.001)과 문제형 의사소통 10문항(t=-12.67, p<0.001)에 대한 보호자와 아동 간의 전반적인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호자는 가족이 더 개방적이고 문제가 없는 의사소통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동은 보호자에 비해 가족의사소통이 덜 개방적이고,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조사대상 가구 보호자와 아동이 가족의사소통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주거빈곤 가구 실태를 파악하여 주거 및 가족관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실제로 많은 아동이 주거빈곤상태에 놓여있었고,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가구가 많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주거빈곤가구 조사대상자인 아동과 보호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아동은 비교적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초, 중, 고등학생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아동의 방 사용 현황에서 방을 혼자 사용하는 비율은 31.5%에 불과함으로써 중ㆍ고등학생 비중이 6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자기 방을 갖지 못하고 다른 가족과 함께 쓰고 있는 아동이 많았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공부방 부재는 아동의 학업성취를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Kim & Lee 2007; Lim 2018)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공부방 및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최저주거 방 사용기준에서 ‘6세 이상 자녀 부모 분리 기준’과 ‘만 8세 이상 이성자녀 상호분리 기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성별 특성은 여성 보호자가 82.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가족구조에서도 한모가족(38.9%)이 한부가족(8.9%)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아동을 양육하는 주양육자가 여성이기도 하지만, 여성이 생계활동을 하며 양육을 책임지는 경우 한부가족에 비해 사회구조상 경제적으로 불리하여 주거빈곤가족에 포함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지 않음’과 ‘건강하지 않은 편’을 합하여 약 62%에 이를 정도로 좋지 않았는데, 이는 건강상태가 경제상태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환경특성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가구의 전체 평균 주거면적은 19.18평이고, 1인당 평균사용면적은 6.06평이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0)에서 발표한 전국 소득계층 1인당 주거면적 9.95평보다 좁고, 하위 소득계층 1인당 주거면적인 8.74평과도 차이 나는 결과이다. 그리고 주거 내부환경특성에서는 다인 가구일수록 실사용 주거면적이 좁았다. 아동주거빈곤가구의 1인당 사용면적은 2인 가구(전체 19.36평)의 경우 9.68평이었으나, 8인 가구(전체 23.00평)는 2.88평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수가 많은 주거빈곤가구에서는 가족들이 매우 비좁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 주거면적도 넓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전체 주거면적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1인당 사용면적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구조ㆍ성능ㆍ환경특성에 대한 보호자와 아동의 평균은 각각 2.76점, 2.92점으로 ‘조금 불량’에서 ‘조금 양호’ 사이로 지각하고 있었다. 보호자(M=2.21)와 아동(M=2.45) 모두 방음상태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같은 척도를 사용한 2017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서의 방음상태(M=2.77)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보호자와 아동 모두 방음상태에 대한 불만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거상태 양호도에 대한 보호자와 아동의 인식 차이에서는 유의미하게 보호자가 아동보다 방수상태를 더 불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Lim(2018)의 연구에서 밝힌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구조적ㆍ물리적 주거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아동이 지각하는 주거 내부환경 특성을 편리성, 접근성, 질서성, 안전성, 쾌적성, 표현가능성, 상호작용성 7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주거 내부환경에 대하여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상호작용성이 1.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나 물건을 갖춘’ 즉 상호작용을 위한 주택 내부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현가능성은 아동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큰 거울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등으로 측정하였는데, 이 점수도 2.26점으로 중간값(2.5점)보다 낮았다. 이는 아동이 조용히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고 학용품이나 가방을 정리할 수 있는 가구가 충분하지 않는 등 아동의 학습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거 외부환경특성에 대해서는 외부시설 접근용이성, 안전, 교육환경, 방범, 소음, 청결, 대기오염, 이웃과의 관계를 묻는 14항목 중에서 보호자와 아동 모두 문화시설 접근용이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집주변의 소음정도와 치안 및 범죄에 대한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하는 지역사회환경의 전체 평균점수는 0.37점으로 지역사회환경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가족관계특성을 살펴보았다. 보호자는 가족유대감을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아동은 가족 상호작용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의사소통에서 보호자는 전반적으로 가족이 개방적이고 문제가 없는 의사소통을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동은 보호자보다 가족 의사소통에 대해 덜 개방적이고, 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이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Kim & Shin 2013; Lim & Kim 2016). 본 조사대상 가구는 많은 항목에서, 그리고 전체평균에서 세대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세대가 생각하는 가족의사소통이 보호자 세대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실효성 강화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법적 규제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산출하는데, 두 기관 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최저주거기준이 달라서라기보다 이를 적용하는 방식에 의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최저주거기준이 항목에 따라 모호한 부분이 많고, 기관에 따라 일부만 적용하기도 하는 등 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큰 것이다. 따라서 주거 관련 주요 정책 지표의 정확성 제고 및 통계 선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주거기준에 가구원 수와 가구구성에 따른 용도별 방의 개수 및 최소주거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 본 조사결과에도 나타났듯이 가구 구성 및 가구원 간 관계를 고려한 방 수,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방 수 및 면적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아동주거빈곤가구는 다자녀가구 비율이 높아 자녀 수는 많은데 주택면적이 넓지 않고 방 수도 제한된 가구가 많았다. 실제로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수는 2인에서 8인까지 다양했지만,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주거면적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자녀가구 아동들이 자신을 위한 최소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좁은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설정 시 단순하게 인원수로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별이나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영국의 예처럼 1세 미만, 10세 이하, 그 이상 연령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가구원 수별 주거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주거면적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가구원 수별 주거면적 기준을 충족한 다자녀가구도 실제로는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방음상태, 방수상태, 채광, 냉난방 문제 등이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해당 가구를 우선지원 대상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아동이 거주하는 주거내부 공간에 대한 주거적합성 평가기준을 법률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구조ㆍ성능 환경기준을 측정가능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연령별 위험요인을 적시하여 인간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주택요건을 제시한다. 영국의 ‘주거위생안전평가체제(HHSRS)’와 같이 생리적 요소, 심리적 요소, 위생, 사고 예방 항목별 취약연령 등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강행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주택품질기준(HQS)과 같은 주택 적합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부적합판정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행강제 수단을 마련하며, 주거지원 코디네이터를 두어 개별 가구 방문 진단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아동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주거빈곤가구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어렸을 때는 그 상황에 적응하고 지내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ㆍ고등학생이 되어 주위의 가정과 비교하게 되면서 갈등을 겪게 된다. 자신의 학습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옷이나 물건들도 제대로 정리하기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부대끼며 사는 것이 아동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따라서 아동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의 목표는 이들의 최저주거수준 보장보다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적정주거기준으로 그 수준을 상향ㆍ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은 아동의 수, 성별, 연령 등의 발달단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이웃주민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임대아파트 내에 ‘아동/청소년 Zone’을 구획하여 성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인과의 접촉 가능성을 낮추고 안전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청소년 Zone’ 아파트 1층에 규모가 있는 아동 대상 편의시설(아동ㆍ청소년 커뮤니티센터)을 대폭 보강하여 아동의 학습 욕구 및 문화생활 욕구 등을 해소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좀 더 넓은 평형대의 아파트를 제공하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베란다 쪽 임시 벽을 문으로 연결해 2개의 주택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2-3개 주택을 합하는 리모델링으로 청소년 다자녀 주거빈곤가구의 면적 및 방 수에 대한 주거 욕구를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 신축 임대아파트는 평형대의 다양성과 함께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맞춤형 사회주택’을 기획ㆍ제공함으로써 아동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오래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한 개보수 지원도 필요하다. 국가 및 지자체는 오래된 건물에 대한 현대화, 철거, 방수, 관리개선, 정비, 보안관리 등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방충망, 방음장치, 칸막이, 새시 교체, 등 개별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거지원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아동을 가족구성원의 일부가 아닌 학습 및 안전 등 아동의 입장에서 주택 개ㆍ보수의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주거빈곤가구의 보호자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자원으로 조건에 맞는 주거를 찾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LH는 주거탐색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에게 주거지원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그동안 소외되어 온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공형 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하여 주거빈곤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과 상담 인력을 확보하고,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관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주거빈곤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주택품질 모니터링 실시, 주거복지 상담 사이트 개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지역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거빈곤을 겪고 있는 아동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동의 건강상의 문제와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적인 생활용품 및 냉ㆍ난방비 지원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보호자와 아동 간의 의사소통에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이 보호자보다 긍정적 의사소통은 더 낮게, 부정적 의사소통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호자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상담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빈곤이 주거빈곤으로, 이것이 가족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부모, 조손가족 등 가족구조별 차별화된 아동주거지원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다. 사회의 다변화 및 가정의 안정성 약화로 인해 한부, 한모, 조손가구가 증가하였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여부가 아동양육 및 주거빈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인터넷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현재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세금으로 걷는 등 강력한 양육비 이행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인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가족구조는 한모가구(38.9%)가 한부가구(8.9%)보다 많았고, 조손가구(30.0%)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여성가구주 가구가 많이 포함된 것은 한모가구가 한부가구에 비해 주거빈곤가구에 편입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는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고용환경 및 임금구조와 연결되므로 스웨덴처럼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주거상황을 반영한 주거급여 차등 지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의 질이나 주거개선의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강제할 수 있는 아동주거급여 정책 마련과 함께 아동의 성ㆍ연령에 맞는 무보증금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기본적인 욕구는 경제적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현재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지자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소규모의 질적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와 조사대상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제한된 수의 가구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보호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조사로서 전반적인 주거실태와 가족관계, 그리고 보호자와 아동의 관점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규모있는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아동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합한 법적, 제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아동의 전인적 발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Gwangju child advocacy center of the ChildFu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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