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 Article ]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 Vol. 34, No. 3, pp.475-494
ISSN: 1229-8565 (Print) 2287-5190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Aug 2023
Received 05 Aug 2023 Revised 21 Aug 2023 Accepted 31 Aug 2023
DOI: https://doi.org/10.7856/kjcls.2023.34.3.475

여성농업인 일ㆍ생활 분야 지원 정책 요구 분석

한지영 ; 남중수, 1) ; 김용2) ; 김동주3) ; 최정신4)
대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아이엔케이(주) 수석연구원
2)아이엔케이(주) 이사
3)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과 박사과정
4)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Needs Assessment of Support Policies on Agricultural Work and Rural Life for Female Farmers
Ji Young Han ; Jung Soo Nam, 1) ; Yong Kim2) ; Dong Joo Kim3) ; Jung Shin Choi4)
Professor, Division of Liberal Arts, Daejin University, Pocheon, Korea
1)Senior Researcher, INK Co,, Seoul, Korea
2)Director, INK Co., Seoul, Korea
3)Doctoral Student, Dept. Vocational Edu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4)Ju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anju, Korea

Correspondence to: Jung Soo Nam Tel: 82-2-889-0203 E-mail: middlewater82@naver.com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domestic female farmers towards support policies and demands for policies. A survey of 547 female farmers was conducted and 520 respons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Our results revealed that policy demands included petitions to encompass the work and life of female farmers. Furthermore, high interest and high satisfaction were displayed for policies providing financial support, such as farmers’ allowances and women’s farmers’ rights. Lastly, there was a high demand for the distribution of labor-saving equipment for stable farming activities of female farmers.

Keywords:

female farmers, farm work and life, support policy, IPA analysis

Ⅰ. 서론

국내 농업현장에서 1980년대까지 여성농업인은 ‘농촌부녀자’, ‘농가주부’, ‘농촌여성’ 등으로 불려 농업인으로 직업적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Park & Jeong 2022). 하지만 농업종사 인구의 48.2%, 농업주종사자 중 50.7%가 여성으로 여성농업인이 국내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MAFRA 2020), 최근 농업의 단순 보조자 역할에서 벗어나 농업의 주생산자, 농업경영자, 농산물 가공 및 판매자, 농외소득 경제활동자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농업생산 이외 소득 참여율이 2008년 13.1%에서 2018년 32.1%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MAFRA 2008; 2018).

여성농업인은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농업노동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돌봄 및 관리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Im et al. 2021). 더욱이 농업의 개념이 1차산업뿐만 아니라 2차, 3차산업으로 다변화되면서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농업 정책이 전환되고 있고 농산물 가공 등의 2차 산업과 각종 농촌 마을 사업을 통한 문화ㆍ관광ㆍ체험 등 서비스 산업 등에서 여성의 역할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농업과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Choi et al. 2021).

하지만 등록된 농가 경영주 중 여성의 비율이 2015년 17.8%에서 2020년 20.3%로 증가하고(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1), 여성조합원의 비율도 30%를 초과하였지만(Im et al. 2021)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에서도 ‘예전보다 높지만 남성보다 낮거나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나타나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MAFRA 2019).

농촌 사회 내부적으로 사회적 경제 및 지역 순환 경제 패러다임이 확대되는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이에 따른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도 농업ㆍ농촌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ㆍ실행될 필요가 있다(Choi et al. 2021).

이러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정부는 1996년 농림부에 농촌여성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고 1998년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실치하여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에 따라 2001년부터 5년마다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2005년 농어업ㆍ농어촌 여성정책 혁신방안 발표, 2006년 농특위 여성농업인 교육발전방안을 포함하는 농업교육체계 개편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Kim 2013). 2019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내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함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내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전담조직을 두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ㆍ강화되고 있고 정책의 방향이 제시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공동경영주 제도의 도입,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급, 특수건강검진 제도 도입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정책적 지원이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 아래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농촌이 변화함에 따라 농가의 생활수준이 절대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여성농업인의 경우 도시여성에 비해 가사노동의 분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영농 및 농외소득 활동이 가중됨에 따라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Bae et al. 2013), 농촌지역 인구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정주여건이 자주 언급됨에 따라(Song et al. 2021)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영농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농업인의 일과 생활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이 여성농업인의 일ㆍ생활에 있어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당면 현안과 과제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정책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여성농업인 대상 연구는 주로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연구(Kim et al. 2001; Eom & Kim 2019; Lee & Hwang 2019; Han et al. 2021; Im et al. 2021; Kim 2022; Park & Jeong 2022)와 여성농업인 인식 및 행동 실태에 대한 연구(Jeong et al. 2019; Jeong et al. 2020; Choi et al. 2022a; Choi et al. 2022b; Ma 2023), 여성농업인의 역량에 관한 연구(Lee & Park 2001; Lee et al. 2002; Yoon 2007; Kim et al. 2019; Son et al. 2020; Ko & Park 2023) 등이 주류를 이루고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Kim & Park 2003; Eom et al. 2018; Choi et al. 2021; Im et al. 2021; Han et al. 2022)가 있으나 연구들은 주로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수준에서 그치거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이 일과 생활 전반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일과 더불어 생활에 대한 관점을 포함하여 여성농업인 정책을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을 농가의 구성원으로서 영농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여성농업인이 직접 정책에 대해서 중요도와 요구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제적인 여성농업인의 지원 정책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기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인식을 파악한다. 둘째, 여성농업인에게 요구되는 일ㆍ생활 분야별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셋째, 일ㆍ생활 분야 지원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안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여성농업인 일ㆍ생활 분야별 여성농업인의 역할

여성농업인의 일ㆍ생활 분야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과 생활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농업인은 농촌거주 여성으로 다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yu 2007). 여성농업인의 다중적 역할의 첫째는 직업적으로 농업인이다. 1990년대 이후 농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을 능가하고 농업생산활동 종사시간도 남성과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어 여성농업인은 농업 관련 사업과 경영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Jeong et al. 2012). 따라서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Kang 2012).

둘째는 가사에서의 역할이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부장적 문화의 특성이 크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분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은 농가 주부이자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은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 및 사회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의 교통 및 사교육 인프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녀 양육기 여성농업인들은 자녀의 방과후 지도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가지게 된다.

셋째는 지역사회 활동가로서의 역할이다. 많은 연구에서 농촌사회의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Moon & Lee 2017). Cohen & Norman(1977)은 농촌여성의 사회참여 과정을 의사결정 참여, 수행참여, 혜택참여, 평가참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참여는 의사결정, 수행, 혜택, 평가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나타나며 상호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환류의 효과가 수반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조직의 특성은 일차적으로 마을 단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규모가 작고 일차적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어 공식적인 규정이나 절차보다 관행을 중시하고 비공식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Hong 2000). 1970년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정책이 국가적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마을 내외의 여러 사회조직들이 확대 및 강화되었고 여성의 참여가 적극 장려되었다. 농촌에서 남성은 영농이나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공식적 직함을 맡는 반면에 여성은 비공식과 공식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며 비공식적인 마을안팍의 돌봄노동자로서 역할과 공식적인 사회활동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Park 2021).

넷째는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의 주체로서 역할이다. 농촌거주하는 여성농업인도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자기발전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하며 농업기술과 농업경영뿐만 아니라 자아형성과 인성개발, 대인관계, 지역사회 참여, 지도력 개발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이해 등에 관하여 폭넓은 사회적 교육이 필요하다(Jeong & Choi 2002). 또한 여가는 자아에 대한 정의를 발전시키며 타인들에게 정체감으로서 자아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다(Kelly 1983). 하지만 농촌 여성들의 경우 여가는 주로 억압되어 왔으며 대부분 형식적인 것으로 그쳐왔다. 그러나 농촌 여성들에게 있어서 여가는 평등, 자유의 획득과 자기 자신에 대해 통제를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스스로 삶의 주체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한다(Cho 1993)는 점에서 여성농업인의 여가활용의 여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ㆍ생활 분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ivision of work and life for women farmers

2.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추진 경과 및 내용

국내에서 여성농업인의 현장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작한 것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에 농림부의 기획관리실 소속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2000년에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01~’05)를 수립하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1년과 2002년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1~’25)이 수립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National level policy for supporting female farmers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01~’05)은 정책의 목표를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가장의 구현과 농업ㆍ농촌 사회의 발전으로 설정하고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여성농업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 모자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제도 정착, 여성농업인 정책과제의 개발 연구,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을 핵심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계획은 직업인으로서의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와 지위 향상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 농가도우미 제도 등을 통한 가사노동 부담 경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정책과제 개발과 정책 추진 체계 정비를 핵심 과제로 두었다(MAFRA 2000).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06~’10)은 남녀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농업의 구조 변화와 농촌의 특성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계획의 목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파트너십 정착으로 설정하였고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MAFRA 2006). 제1차 계획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사업과 양성평등 의식 확산 사업의 추가 시행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위의 인정을 꾀하였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 농촌여성에 대한 지원을 추가 등 지원 대상 여성농업인을 확대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활동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연금 및 보험 수급권 확대,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영농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충, 보육여건 및 문화여건 개선, 농촌종합문화복지관 모델 개발 및 보급 등 농촌 거주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이 대폭 강화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11~’15)은 창조성ㆍ전문성ㆍ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전문 농어업 경영역량 강화,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다(MAFRA 2011). 제2차 계획과 비교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익 확보와 향상에 대한 지원과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고 창업 지원이 확대되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외에 귀농(귀촌)여성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으로 정책의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생애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16~’20)은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양성이 평등한 농업ㆍ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위역할 확대, 복지ㆍ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다(MAFRA 2015). 제3차 계획과 비교했을 때, 남성 중심의 농촌 환경 개선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사항으로 설정하여 비전에 양성이 평등한 농업ㆍ농촌의 실현을 명시하고 여성농업인의 일과 생활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행복한 삶터와 일터라는 용어를 비전에 담았다. 또한 제1~3차 계획까지 핵심전략에 포함되어 있던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관련한 사항이 빠지고 직접적인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중심으로 전략이 구성되었다. 여성농업인이 고령화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고령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여성농업인 맞춤형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구성하였다.

제5차 기본계획(’21~’25)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양성이 평등한 농업ㆍ농촌 구현, 직업적ㆍ사회적 역량 강화, 복지ㆍ문화 서비스 향유 및 건강ㆍ안전 제고,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다(MAFRA 2020). 제4차 계획과 비교했을 때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영역을 삶터, 일터 외에 쉼터를 추가하여 여성농업인의 문화ㆍ여가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여성농업인의 유형과 계층이 존재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 및 계층이 함께 하는 공감형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활동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농촌사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성평등 인식 확대 및 성인지적 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으로 계속 이어진다. 또한 후계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여성농업인 육성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에서 여성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활성화에 여성이 더욱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성하고자 하고 있다.

2000년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기본계획의 추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여성농업인의 일터 지원을 중심으로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지위 향상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를 기초로 삶터, 쉼터로 지원범위의 공간적 확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에서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 전반으로 지원방향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영농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외 이주 농촌여성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육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농업ㆍ농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수준에서의 여성농업인 지원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정책 자료집 ‘모아모아 한눈에’(MAFRA 2023)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자체 특화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은 Table 3과 같다.

Local government specialized support policy for female farmers

앞서 살펴본 중앙정부 차원과 지자체 차원의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 개선을 위하여 농촌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주의 여성친화(성평등)마을 조성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과 익산의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교육 사업 등이 그 사례이다. 현재에도 도시에 비해 농촌은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문화가 많이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과 영농활동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농작업 편의를 강화하는 정책이 구성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력 절감 장비 및 농작업 대행 지원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으로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주 등록제도,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및 농업경영 역량 강화 교육, 농작업 편의 장비 개발 및 보급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셋째,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에서 최근 여성농업인의 일 분야 외 생활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임신ㆍ출산ㆍ보육 지원 사업과 여성농업인 이용권 사업, 농가도우미 및 출산바우처, 영월의 여성농업인 힐링프로그램과 충북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은 지역의 활성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집단으로 인식이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여성농업인 또는 농촌여성이 농업 현장과 농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출산 및 보육,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도시 거주 여성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농촌 여성들이 도시 여성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거주 여성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최근 다수 반영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여성농업인의 현재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지원 요구를 분석하는 데 있다. 2022년 농림어업조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20세 이상의 농가인구는 2,165,626명이고 이중 여성은 1,096,435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50.6%이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3). 이를 연령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 Table. 4와 같다. 국내 여성농업인으로 볼 수 있는 농가 인구 중 여성은 경북이 165,92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이 142,530명이다. 국내 시ㆍ도 중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대구가 25,154명으로 가장 많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농가인구 중 여성이 2만명 이하로 집계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농가인구 중 20세 이상 여성이 3만명 이상이며 도농업기술원이 설치되어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9개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농가인구 중 20세 이상 여성인 939,546명을 조사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Current status of female farmers in Koreaunit: person(%)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의 추진은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각 지자체별로 균형있는 여성농업인의 지원정책 인식을 파악하고자 9개 도별로 65명의 여성농업인을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문헌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정책 목록을 바탕으로 8회에 걸친 연구진 회의로 정부 및 지자체(공통)정책, 지자체 특화 정책, 신규 수요 정책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리스트 초안을 구성하였다. 정책리스트의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를 통해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요구 조사지를 확정하였다. 여성농업인 단체 임원 5명과 여성농업인 정책 전문가 3명이 참여하였다.

조사지는 여성농업인의 일ㆍ생활 분야 구분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5회에 걸친 연구진 회의 및 여성농업인 및 분야 전문가 5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리스트를 작성하여 구성하였다. 각 정책의 만족도 또는 중요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지자체 특화 정책과 신규 수요 정책은 IPA 분석을 위해 중요도와 시급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기존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의 만족도 조사 정책 리스트는 Table 4와 같다. 일 분야, 가사활동 분야,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분야 정책은 여성농업인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정책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만족도로 조사하고 공공 및 사회활동 분야 지원 정책은 간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어 중요도로 조사하였다.

지자체 특화 정책 및 신규수요 정책 리스트는 Table 5와 같다. 지자체 특화 정책 및 신규수요 정책 리스트는 중요도와 시급도를 응답하도록 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mposition of survey paper on policy satisfaction and demand for female farmers

3. 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은 2022년 9월 1일(목) ~ 10월 14일(금)의 기간으로 실시되었으며 9개도의 농업기술원 관계자를 조사 협력자로 구성하여 우편으로 각 도별 65부를 배부하고 협력자가 지역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및 수집하여 다시 우편으로 회송하는 절차로 수행되었다.

배포된 585부 중 54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응답 27부를 제외한 520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만족도, 중요도, 시급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도출하는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9개 도별 정책 요구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Excel을 활용하여 지자체 특화 정책 및 신규 요구 정책의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여성농업인의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분석을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농업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6과 같다. 연령대로는 60대가 230명(44.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204명, 39.2%), 40대(46명, 8.8%) 순으로 많다. 9개도별 응답은 경북이 62명(11.9%)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50명(9.6%)으로 가장 적다.

List of regional specialized policies and new demand policies

2. 정부 및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정부 및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공공 및 사회활동 영역은 중요도로 응답)에 대한 인식결과는 Table 7과 같다. 먼저 일 분야에 대한 정책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3.79)와 농업경영체 등록(3.75)이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가사 분야 지원 정책에서는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3.76)와 농업인 수당(3.71)이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자기개발 및 여가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 이용권(바우처)(3.86)이 다른 지원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Personal background of respondents

Awareness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upport policies

공공 및 사회활동 분야 정책은 여성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특성이 있어서 직접적인 경험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요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결과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확대(3.89), 여성농업인 주요활동 조례 제정(3.89), 여성조합원 및 임원 비율 확대(3.88)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인식되었다.

3. 지자체 특화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

특정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의 중요도와 시급도를 조사하여 전국단위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정책으로는 농업인 수당(4.36)이며 다음으로 노동력 절감 장비 및 농작업 대행(4.24),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범위 확대(4.18)가 높게 나타났다. 시급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정책으로는 농업인 수당(4.34)이며 다음으로 노동력 절감 장비 및 농작업 대행(4.24), 농가도우미(출산도우미)(4.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특화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에 대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에서 상위를 나타낸 정책은 ‘5-23. 농업인 수당’, ‘5-4. 노동력 절감 장비 및 농작업 대행’, ‘5-15. 농가도우미(출산도우미)’, ‘5-10.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등으로 나타났다(Fig. 1).

Fig. 1.

Results of IPA analysis on the demand for local government-specific policies.

4. 신규 요구 정책에 대한 요구도

여성농업인 단체들과의 의견수렴과 지원정책 수집ㆍ분석과정 등을 기초로 전문가협의를 통해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신규 제안 정책을 별도로 리스트로 만들어 중요도와 시급도를 조사하였다.

신규 요구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인식은 Table 9와 같다. 신규 요구 정책 리스트 전체의 중요도 평균은 3.87, 시급도 평균은 3.85로 보통보다 높았다. 중요도 인식이 가장 높은 정책은 여성농업인 이용권 지원사업 개선(4.22)이며 다음으로 고령 여성농업인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4.07), 농업회사법인 등 출산 전ㆍ후 고용 여성농업인 건강 배려 노동정책(4.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급도가 가장 높은 신규 요구 정책은 여성농업인 이용권 지원사업 개선(4.19)이며 다음으로 고령 여성농업인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4.06), 여성농업인 사회보험 확대(4.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Demand for specialized local government policies

신규 요구 정책에 대한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해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에서 상위를 차지한 신규 요구 정책으로는 ‘6-2. 여성농업인 이용권 지원 사업 개선’, ‘6-17. 고령 여성농업인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 ‘6-16. 농업회사법인 등 출산 전후 고용 여성농업인 건강 배려 노동 정책’, ‘6-19. 여성농업인 사회보험 확대‘ 등이 있었다(Fig. 2).

Fig. 2.

Results of IPA analysis on the petition for new demand policies.

5. 여성농업인의 지원 정책 요구에 대한 종합

여성농업인이 인식하는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농기계 임대,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농업인 수당, 여성농업인 이용권(바우처)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특화 정책 중 요구도가 높은 정책으로는 농업인 수당, 노동력 절감 장비 및 농작업 대행, 농가도우미(출산도우미),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등으로 나타났고 신규 요구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정책은 여성농업인 이용권 개선, 고령 여성농업인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 농업회사법인 등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 건강 배려 노동정책 등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일과 생활 모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정책 요구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성농업인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Petition for new demand policies


Ⅴ.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일과 생활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지원 정책의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 추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 인식으로 일 분야에서는 농기계 임대와 농업경영체 등록의 만족도가 높고, 가사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와 농업인 수당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자기개발 및 여가 분야 정책에서 여성농업인 이용권(바우처)이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공공 및 사회활동 분야는 정책별 중요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높은 중요도를 나타낸 정책으로는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확대와 여성농업인 주요 활동 조례 제정, 여성조합원 및 임원 비율 확대 등이었다.

지자체별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를 분석했을 때 농업인 수당, 노동력 절감 장비 및 농작업 대행, 농가도우미(출산도우미),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등이 높았고 신규 요구 정책 중 요구도가 높은 정책으로는 여성농업인 이용권 지원 사업 개선, 고령 여성농업인의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 농업인 건강 배려 노동 정책, 여성농업인 사회보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정책을 일ㆍ생활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 분야 정책으로는 농기계 임대와 농업경영체 등록 외에 노동력 절감 장비 및 농작업 대행, 농업인 건강 배려 노동 정책 등이 있다. 가사 분야 정책으로는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와 농업인 수당 외 농가도우미(출산도우미).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여성농업인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 개선, 여성농업인 사회보험 확대 등이 있다.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분야의 정책으로는 여성농업인 이용권(바우처) 지원 외에 여성농업인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 개선, 고령 여성농업인의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 등이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여성농업인은 일과 생활 전 분야에 대해서 고른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지자체 특화 정책, 신규 요구 정책 모두에서 고른 만족도, 중요도,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이 일과 생활 영역 모두를 포괄하는 형태로 구성되고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농업인 수당, 여성농업인 이용권(바우처),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 등 금전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농업인은 가족구성, 영농유형, 개인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요구 유형이 존재한다. 또한 지역적 여건에 따라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이 개인적 또는 환경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구가 금전적 지원에 대한 높은 요구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의 자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경감과 영농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영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 대표적으로 대형 농기계 활용에서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영농을 하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대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여성농업인 중 70대 이상의 비중이 높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하기에 한계가 존재하며 이 연구의 표본에서도 70대 이상의 비중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70대 이상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지원 정책 요구를 별도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요구가 높은 정책들의 양적ㆍ질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 수요 맞춤형 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농업인 유형에 따른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의 가족 구성 및 지역, 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정책적 요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정책 요구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특성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성농업인 정책 요구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요구의 변화 방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책 요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정책 요구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구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carried out with the support of the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for Agri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No. RS-2021-RD009654)”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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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g. 1.
Results of IPA analysis on the demand for local government-specific policies.

Fig. 2.

Fig. 2.
Results of IPA analysis on the petition for new demand policies.

Table 1.

Division of work and life for women farmers

Area Contents
Work -Farming activities
-Non-farm income activities
Housekeeping -Basic housekeeping
-Caring work
Social activity -Official social activities
-Informal social activities
Self-development & leisure -Training completion activities
-Leisure activities

Table 2.

National level policy for supporting female farmers

Area 1st 2nd 3rd 4th 5th
Work -Fostering of successive farmers
-Promotion of mechanization of agricultural work
-Raising professional awareness
-Recognition of professional status and rights
-Increased participation in producer organizations
-Expanding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uccessive agricultural workers
-Improving labor productivity and easing labor burden
-Support for start-up activities
-Improvement of professional rights and interests
-Support for start-up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women-friendly agricultural machinery
-Improvement of agricultural working conditions
-Strengthening support for elderly and small-farm farmers
-Support for the start-up and management
-Labor reduction and support
-Fostering young women farmers
House keeping -Support for maternal and child farmer;s student aid
-Establishment of farm help system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rural women adaptation support
-Expansion of pension and insurance rights
-Expansion of health care and medical support
-Expansion of human resources support, such as farming assistants
-Expansion of the women’s farmers center
-Improvement of childcare conditions
-Promotion of national pension service
-Training of welfare service personnel
-Support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multicultural families
-Expanding maternal protection and health support
-Expansion of childcare facilities and improvement of childcare conditions
-Revitalization of communal cooking
-Realizing gender equality in life
-Strengthening maternal protection and welfare services
-Support for the settlement of female farmers who return to farming and rural areas
-Strengthening of work-family balance and welfare services
-Improving health and safety
-Support for women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areas
Social activity -Expansion of women’s appointments to the committee
-Expanding cooperative participation
-Revitalization of consignment projects for women’s organizations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the female farmers center
-Expanding participation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Support for women farmers’ group activities
-Spread of gender equality
-Expansion of the female farmers center
-Expanding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participation in producer organizations -Expanding policy participation
-Internaliz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Increase participation in regional development
-Revitalization of social contribution
-Various rural women’s convergence efforts
-Improving gender equality awareness and spreading culture
-Reinforcement of representation
-Internaliz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Strengthening role in social economy
-Supporting community roles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female farmers in various classes
Self-development & leisure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education system
-Overseas agricultural training
-Improving agricultural management skills and leadership
-Specialized as a rural development leader
-Improvement of rural culture conditions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he general cultural welfare center model
-Support for capacity enhancement training
-Development of leaders in regional development
-Development of mentors to support the settlement of new inflows
-Support for cultural activities
-Improvement of capacity building system
-Improvement of management and start-up capabilities
-Regional capacity enhancement
-Strengthening cultural accessibility
-Support for rural workforce training for married immigrant women
-Empowerment and establishment of gender-sensitive education system
-Support for cultural leisure activities
-Support for rural workforce training for married immigrant women

Table 3.

Local government specialized support policy for female farmers

Policy Policy contents
*(Metropolitan)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Gyeongbuk, Gyeongnam, Jeju, (Basic) Yeongwol, Buyeo, Asan, Goseong(Gyeongnam)
**130 local governments enacted and operated ordinances(‘22)
***20 local governments enact and operate ordinances(‘22)
****(Support for pregnancy and child care) Gyeonggi, Gangwon, Jeonbuk, Jeonnam, Jeju. (Public postpartum care center) Jeju Seogwipo, Haenam, Samcheok, Yeoju, Gangjin, Wando, Uljin, Naju
*****Gangwon, Gyeonggi, Ulju, Inche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Gyeongbuk, Gyeongnam, Jeju MAFRA(2023), Policy Handbook for Female Farmers: At a Glance
Establishment of a department
 dedicated to female farmers in
 local governments*
-Establish a dedicated department in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consistent and stable policies from central to regional areas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ordinance on the promotion of
 female farmers**
-Promotion of stable and continuous policies for female farmers by revising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 on the promotion of female farmers
Establishment and celebration of
 female farmers’ day
 (Kangwon, Hoengseong )
-Female farmers’ day was established and commemorative events were held to improve the status of female farmers, promote self-esteem, and change the perception of female farmers as agricultural subjects
Labor-saving equipment and
 agricultural support
 (Ganwon, Jeonbuk, Jeonnam,
 Gyeongbuk, Yeongwol)
-Customized agricultural work for female farmers will support equipment, and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will do agricultural work from sowing to harvesting
Ordinance on the major activities
 of female farmers***
-Enactment of the ordinance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native crops and the ordinance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small-scale food processing businesses for farmers
Local governments support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
 care****
-Support for postpartum care expenses, visiting obstetrics and gynecology, maternal postpartum health care, transfer of pregnant women to areas vulnerable to childbirth, visiting obstetrics and gynecology, support for newborn care expenses, Sunoreum care community, public kids cafe, public postpartum care center, etc
Female farmers voucher
 (12 Cities & Provinces, ’22)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ultural activities to female farmers in rural areas with poor cultural conditions
Farm helper (fertility helper)
 (9 Cities & Provinces, ’22)
-When a female farmer temporarily suspends farming due to childbirth, farm assistants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prevention of farming suspension and maternal protection
Female farmer’s birth voucher
 (Gyeongnam)
-Establish conditions to reduce the burden of farming activities caused by childbirth of young female farmers and to focus on childbirth and childcare
Support for joint meals during
 the busy farming season
 (9 Provinces, ’22)
-Improv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through participation and concentration in farming, reducing the burden on female farmers during the farming season
Installation of eco-friendly toilets
 at agricultural work sites
 (Gyeongnam, Gangwon)
-By supporting the installation of eco-friendly toilets at agricultural work sites, women farmers’ basic rights to life, health promotion, and improvement of agricultural work environment are promoted
Female farmers center
 (8 Provinces, 40 sites, ’22)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emale farmers by providing infant care and after-school learning guidance so that female farmers can consult on grievances and engage in farming freely
Visiting cultural performance
 (Chungbuk)
-Close the cultural gap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ultural enjoyment to female farmers and their families who are alienated from cultural activities due to poor cultural conditions
Healing program for female
 farmers
 (Gangwon Yeongwol)
-Relieving cultural alienation and giving vitality to female farmers
Farmers’ allowance***** -certain amount of money will be paid to farmers regardless of the management area
Expert consulting support project
 for creating a female-friendly
 (gender equality) village
 (Jeju)
-To reduce discrimination among members in the process of village decision-making and to promote transparency in decision-making and gender-equal village autonomy through reorganization of village regulations
Gender equality village development
 education
 (Iksan)
-Improving patriarchal rural culture and raising awareness of female farmers

Table 4.

Current status of female farmers in Koreaunit: person(%)

Province Farming population Age group
Total Women 30s- 40s 50s 60s 70s+
*etc.: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Sejong
MAFRA(2023)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urvey
Nation wide 2,049,057
(100.0)
1,041,096
(50.8)
73,647
(7.1)
63,714
(6.1)
178,557
(17.2)
334,375
(32.1)
390,803
(37.5)
Gyeonggi 260,953
(100.0)
130,221
(49.9)
14,631
(11.2)
9,336
(7.2)
24,844
(19.1)
40,191
(30.9)
41,219
(31.7)
Gangwon 137,042
(100.0)
69,255
(50.5)
4,473
(6.5)
4,331
(6.3)
12,580
(18.2)
23,783
(34.3)
24,088
(34.8)
Chungbuk 144,556
(100.0)
72,197
(49.9)
5,272
(7.3)
3,814
(5.3)
13,260
(18.4)
24,445
(33.9)
25,406
(35.2)
Chungnam 231,700
(100.0)
118,025
(50.9)
6,295
(5.3)
5,835
(4.9)
17,436
(14.8)
37,569
(31.8)
50,891
(43.1)
Jeonbuk 173,946
(100.0)
89,223
(51.3)
5,661
(6.3)
4,779
(5.4)
14,609
(16.4)
27,617
(31.0)
36,557
(41.0)
Jeonnam 271,974
(100.0)
142,530
(52.4)
7,014
(4.9)
7,566
(5.3)
20,685
(14.5)
42,164
(29.6)
65,101
(45.7)
Gyeongbuk 327,864
(100.0)
165,920
(50.6)
8,889
(5.4)
9,035
(5.4)
26,988
(16.3)
55,310
(33.3)
65,698
(39.6)
Gyeongnam 230,472
(100.0)
119,177
(51.7)
6,893
(5.8)
7,999
(6.7)
20,334
(17.1)
39,919
(33.5)
44,032
(36.9)
Jeju 66,424
(100.0)
32,998
(49.7)
4,217
(12.8)
3,687
(11.2)
7,866
(23.8)
7,441
(22.5)
9,787
(29.7)
etc* 204,126
(100.0)
101,550
(49.7)
10,302
(10.1)
7,332
(7.2)
19,955
(19.7)
35,936
(35.4)
28,204
(27.6)

Table 5.

Composition of survey paper on policy satisfaction and demand for female farmers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ommon) policies
1. Work 1-1. Agricultural management registration
1-2. Family management agreement training
1-3. Lease of agricultural machinery
1-4. Labor-saving equipment and agricultural support
1-5. Support for small start-up technology for farmers
1-6. Farming/education helper
1-7. Education for improving farming conditions
1-8. Exploring young women’s agricultural and rural work and experience education
1-9. Support for the selection of young successive farmers and the settlement of farming
1-10. Succession farmers development project
1-11. Social agricultural revitalization support project
1-12. Excellent direct sales support project
1-13. Agricultural management coordinator
2. House keeping 2-1. Farm helper (Fertility helper)
2-2. Permission to lease farmland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2-3. Support for maternity benefits for those who are not covered by employment insurance
2-4. Support for pregnancy, childbirth, and welfare of local governments
2-5. Female farmer’s birth voucher
2-6. Rural community child care center
2-7. Mobile play class
2-8. Child care room during the busy farming season
2-9. Female Farmers Center
2-10. Farmers’ Allowance
2-11. Joint meal support project during the agricultural season
2-12. Installation of eco-friendly toilets at agricultural work sites
3. Social activity 3-1.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women in government committees
3-2. Establishment of policy panel for female farmers
3-3. Female farmers’ day event
3-4.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female union members and executives
3-5.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female executives in public institutions
3-6. Enactment of the ordinance on major activities of female farmers
4. Self-development & leisure 4-1. Specialized education for female farmers
4-2. Women’s new work center
4-3. Expand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4-4. Support for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4-5. Pilot project for special health examination for female farmers
4-6.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the agricultural safety and health center
4-7. Happiness bus
4-8. Female farmers’ voucher
4-9. Visiting cultural performance
4-10. Handwriting contest for female farmers
4-11. Rural education, culture, and welfare projects
4-12. Healing program for female farmers

Table 6.

List of regional specialized policies and new demand policies

Local government-specific policies
5-1. Establishment of a department dedicated to female farmers in local governments
5-2.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ordinance on the promotion of female farmers
5-3. Establishment of female farmers’ day
5-4. Labor-saving equipment and agricultural support
5-5. Agricultural management coordinator
5-6. Ordinance on the major activities of female farmers
5-7. Support for postpartum care expenses
5-8. Visiting obstetrics and gynecologist
5-9. Maternal and postpartum health care
5-10. Transfer of pregnant women to areas vulnerable to childbirth
5-11. Support for child support
5-12. Sunoleum care community
5-13. Public kids cafe
5-14. Public postpartum care center
5-15. Farm helper (Fertility helper)
5-16. Maternity voucher
5-17. Support for joint meals during the busy farming season
5-18. Expanding the scope of support for female farmers’ happiness vouchers
5-19. Female farmer’s shelter
5-20. Installation of eco-friendly toilets at agricultural work sites
5-21. Visiting cultural performance
5-22. Healing program for female farmers
5-23. Farmers’ allowance
5-24. Consulting support for experts in creating a female-friendly (gender equality) village
5-25. Gender equality village development education
New demand policies
6-1. Improvement of the Registration System for Agricultural Management
6-2. Improvement of the project to support female farmers voucher
6-3. Fostering the next generation of female farmers in connection with universities and high schools
6-4. Introduction of the female agricultural academy
6-5. Internship system for female farmers in agri-food companies
6-6. (Preliminary) Training and operation of female farmers’ settlement support helper personnel
6-7. 1:1 mentoring service for female farmers
6-8. (Preliminary) pilot project for the operation of an experience center for female farmers’ farming activities
6-9. Community of care and agriculture cooperation
6-10. Changing the structure of the female-friendly village hall
6-11. Community integrated care system
6-12. Integrated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for female farmers
6-13. Creating an on-offline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for female farmers
6-14. Establishment of permanent farming and domestic helper service
6-15. Safe return home service for women’s safety in rural areas
6-16. Health-conscious labor policies before and after childbirth, such as agricultural corporations
6-17. Hobby activities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cognitive abilities of elderly female farmers
6-18. Loan for female farmers only
6-19. Expanding social insurance for female Farmers
6-20. Monthly catalog publishing & delivery policy for female farmers
6-21.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tegrated female farmers committee
6-22. Raising the ratio of female CEOs of farmers’ cooperatives and mutual aid associations
6-23. Relaxation of participation qualifications for female farmers in farmers’ organizations to advance to executives

Table 7.

Personal background of respondents

Sortation Frequency
(person)
Ratio
(%)
Age -30s 23 4.4
40s 46 8.8
50s 204 39.2
60s 230 44.2
+70s 17 3.3
District Gyeonggi 60 11.5
Gngwon 62 11.9
Chungbuk 58 11.2
Chungnam 58 11.2
Jeonbuk 52 10.0
Jeonnam 50 9.6
Geongbuk 62 11.9
Gyeongnam 60 11.5
Jeju 58 11.2
Sum 520 100.0

Table 8.

Awareness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upport policies

Field Policy N Mean SD
Work 1-1. 414 3.75 0.886
1-2. 331 3.56 0.884
1-3. 402 3.79 0.930
1-4. 351 3.36 0.970
1-5. 339 3.27 0.850
1-6. 346 3.29 0.950
1-7. 346 3.32 0.798
1-8. 304 3.32 0.795
1-9. 301 3.30 0.830
1-10. 313 3.42 0.813
1-11. 306 3.39 0.782
1-12. 294 3.37 0.736
1-13. 316 3.37 0.751
House keeping 2-1. 242 3.52 0.907
2-2. 230 3.38 0.847
2-3. 238 3.42 0.891
2-4. 240 3.53 0.914
2-5. 255 3.76 0.923
2-6. 234 3.45 0.912
2-7. 228 3.32 0.864
2-8. 233 3.37 0.934
2-9. 274 3.43 0.978
2-10. 370 3.71 1.028
2-11. 277 3.46 1.001
2-12. 261 3.40 1.061
Social activity 3-1. 506 3.74 0.937
3-2. 505 3.79 0.890
3-3. 511 3.69 0.941
3-4. 508 3.88 0.883
3-5. 506 3.89 0.894
3-6. 510 3.89 0.895
Self-development & leisure 4-1. 395 3.62 0.789
4-2. 283 3.34 0.798
4-3. 369 3.53 0.790
4-4. 289 3.42 0.800
4-5. 297 3.56 0.925
4-6. 276 3.45 0.878
4-7. 255 3.47 0.917
4-8. 394 3.86 0.900
4-9. 300 3.45 0.900
4-10. 275 3.36 0.801
4-11. 321 3.51 0.811
4-12. 325 3.58 0.888

Table 9.

Demand for specialized local government policies

Policy N Importance Urgency
Mean SD Mean SD
5-1. 478 3.83 0.901 3.82 0.942
5-2. 469 3.82 0.902 3.81 0.935
5-3. 449 3.61 0.981 3.59 1.018
5-4. 469 4.24 0.759 4.24 0.816
5-5. 449 4.00 0.850 4.00 0.895
5-6. 470 3.77 0.881 3.75 0.941
5-7. 432 4.14 0.831 4.12 0.887
5-8. 424 4.10 0.872 4.08 0.899
5-9. 420 4.11 0.819 4.10 0.865
5-10. 420 4.18 0.834 4.15 0.875
5-11. 418 4.18 0.821 4.14 0.869
5-12. 423 4.02 0.839 4.03 0.889
5-13 435 3.96 0.870 3.96 0.886
5-14. 438 4.14 0.829 4.09 0.882
5-15. 440 4.14 0.821 4.17 0.847
5-16. 416 4.11 0.843 4.12 0.881
5-17. 444 4.12 0.843 4.08 0.901
5-18. 445 4.18 0.811 4.13 0.890
5-19. 432 3.90 0.892 3.93 0.953
5-20. 433 4.06 0.878 4.01 0.967
5-21. 435 3.74 0.927 3.77 1.011
5-22. 459 4.01 0.886 4.01 0.928
5-23. 463 4.36 0.770 4.34 0.831
5-24. 446 3.86 0.918 3.82 0.989
5-25. 433 3.73 0.924 3.70 0.996
Sum Mean 4.01 - 4.00

Table 10.

Petition for new demand policies

Policy N Importance Urgency
Mean SD Mean SD
6-1. 452 3.98 0.846 3.92 0.908
6-2. 467 4.22 0.803 4.19 0.856
6-3. 468 3.93 0.864 3.88 0.893
6-4. 469 3.77 1.020 3.73 1.062
6-5. 472 3.82 0.858 3.77 0.888
6-6. 472 3.96 0.826 3.93 0.860
6-7. 471 3.82 0.907 3.75 0.920
6-8. 470 3.83 0.856 3.77 0.905
6-9. 466 3.95 0.831 3.92 0.896
6-10. 472 3.85 0.912 3.86 0.959
6-11. 464 3.91 0.820 3.91 0.889
6-12. 464 3.88 0.850 3.81 0.904
6-13. 469 3.86 0.867 3.82 0.885
6-14. 465 3.91 0.881 3.92 0.902
6-15. 455 3.92 0.888 3.93 0.922
6-16. 471 4.02 0.830 3.99 0.864
6-17. 467 4.07 0.787 4.06 0.837
6-18. 461 3.75 0.940 3.77 0.968
6-19. 466 3.99 0.882 4.04 0.869
6-20. 457 3.51 0.976 3.53 1.005
6-21. 464 3.57 0.983 3.62 1.002
6-22. 468 3.67 0.952 3.68 0.960
6-23. 467 3.75 0.919 3.77 0.950
Sum Mean 3.87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