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인식한 사이버 괴롭힘 해결 방안: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여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solutions to cyber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focus group interviews(FGI). The main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wareness of adolescents about behaviors of cyber bystanders, victims were found to experience psychological shock due to the behaviors of followers. And also, victims suffered from psychological wounds due to the behaviors of outsiders. Adolescents thought that bullying could continue through the behaviors of both followers and outsiders, in the other hand, recognized that the bullies could stop their bullying through the behaviors of defenders. Next, solutions to cyberbullying recognized by adolescents were divided into six categories, including 1) reporting and monitoring of chat rooms and bullies, 2) legal action and prevention education, 3) intervention of teachers and strengthening of psychological counseling, 4) intervention of bystanders, 5) responses of victims, and 6) getting rid of schools and smartphones. Effective solu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problems recognized by adolescents.
Keywords:
cyberbullying, solutions, bystanders, focus group interviewsI. 서론
아동부터 성인까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교실, 복도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또래간 괴롭힘(bullying)은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되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3항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명명하고 있다(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1).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의 한 유형에 제한된 사이버 따돌림보다는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폭력, 온라인 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용어가 더욱 적합해 보인다. 이들 용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 문자메시지, 온라인 게시판, 블로그, 대화방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으로 명명하고자 한다(Li 2007; Smith et al. 2008; Heo 2019). 사이버 괴롭힘이 등장하면서 교실, 복도, 운동장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오프라인 괴롭힘(offline bullying) 등으로 새롭게 불리고 있다(Lee & Oh 2012; Seo 2020).
최근 사이버 괴롭힘에 관한 주제들이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데, 사이버 괴롭힘은 오프라인에서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구도에서 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주변인(bystanders)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시도가 지배적이다(Kraft 2011; Olenik-Shemesh et al. 2017; Lee 2018; Seo 2020). 사이버 주변인의 행동이나 역할은 연구마다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으나, 대부분 가해행동에 동조하고, 방관하며, 때로는 사이버 괴롭힘을 말리거나 피해자를 위로하는 행동, 즉 가해 동조자, 방관자, 방어자 유형으로 크게 구분된다(Baker 2014; Quirk & Campbell 2015; Ko 2016; Heo 2019).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실제 개입에서도 주변인에 초점을 두는 것은 주변인의 침묵 혹은 가해 동조가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Beran & Li 2007),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에도 주변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Jones 2014).
하지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그룹 대화방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 반응 및 그 이유를 탐색한 Seo(2020)의 연구에서 주변인이 침묵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자신들이 ‘도와줄 게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도출되었다. 또한 청소년들 간에 일어나는 사이버 괴롭힘에서 피해자와 주변인 모두 선생님, 교직원 등 성인에게 알리는 행동에 소극적인 이유는 문제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학교나 성인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으로 밝혀진 바 있다(Lee et al. 2014).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주변인은 자신이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주체라고 인식하지 않으며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인의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 괴롭힘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경험적 연구들은 사이버 괴롭힘의 예방 효과를 분석하거나(Kim et al. 2015; Park 2018)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대응 현황을 탐색하고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왔다(Lim & Choi 2010; Lee et al. 2014; Lee 2016). 먼저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괴롭힘 방지를 위한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대처 요령을 알리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민간단체의 대응이 사이버 괴롭힘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Lee et al. 2014). 사이버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지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stopbullying 사이트에서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사이버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영방송인 BBC가 Learning Zone이라는 학습 자료 사이트를 만들어 사이버 괴롭힘 관련 동영상 클립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Lee et al. 2014). 영국의 경우 학교에서 교사들이 사이버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교육법(Education Act 2011)이 있고(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교사, 학생, 교직원이 사이버 괴롭힘 사례를 목격했거나 보고받았을 때 따라야 할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사이버 괴롭힘 해결을 위해 학교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Lee et al. 2014). 또 영국에서는 5세부터 17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멘토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이버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 상담 및 신고요령,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육받아 모바일기기나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등 사이버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Beatbullying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 괴롭힘의 예방 대책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주를 이룬다. 즉 사이버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정부, 민간단체, 사업자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인식 제고 활동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 의식 강화를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교사와 부모에게 교육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Lim & Choi 2010). 학교에서 사이버 괴롭힘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한 Chu(2014)의 연구에서는 도덕 교과에 사이버 괴롭힘의 영향, 대응 방법, 사이버 공간에서 긍정적으로 행동하기와 같은 주제를 포함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괴롭힘의 사후 규제 측면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에 관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 또래 멘토링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의 해결에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됨에 따라(Thompson & Smith 2011), 사이버 괴롭힘 해결에 있어서도 또래 상담자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Kang 2017). 실제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작하고 보급하는 솔리언 또래상담은 청소년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또래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돕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외국에서 사이버 괴롭힘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련법 제정과 같은 사후 대처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정부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와 윤리의식 강화, 또래상담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실시되거나 제안되어 왔다. 이외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 경험이 있는 중,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직접 밝힌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책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매체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는 반응부터 피해자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 또는 교육이 필요하며 부모나 교사에게 도움 요청하기, 게임 실명제 도입, 경찰 개입 등 다양한 대응이 도출되었다(Lee et al. 2014). 하지만 사이버 괴롭힘에 주변인으로 참여한 적 있는 청소년들의 인식을 통해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책 입안자, 연구자 및 피해자 중심으로 파악된 사이버 괴롭힘 해결책의 시각을 더욱 확장할 수 있다.
한편 사이버 괴롭힘에서 주변인이 보여주는 행동에 대해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다른 주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청소년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성찰적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괴롭힘에서 주변인의 행동이 가해자, 피해자 및 사이버 괴롭힘 그 자체에 미치는 영향과 사이버 괴롭힘 해결을 위해 어떤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청소년의 목소리를 통해 탐색함으로써 주변인이 사이버 괴롭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실효성 높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는데 있어 초점 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s; FGI)을 활용하고자 한다. FGI는 특정 주제에 대해 유사한 배경이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생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질적 분석 방법이며, 집단 상호작용은 자료와 통찰력을 생성하는데 이용된다(Morgan 1997). 본 연구는 사이버 주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이버 괴롭힘 해결 방안 마련에 효율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사이버 괴롭힘에서 주변인의 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Ⅱ. 연구방법
이 연구는 Seo(2020)의 연구를 위해 수행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사이버 괴롭힘 해결 방안에 대한 면담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그룹 대화방에서 사이버 괴롭힘을 한 번 이상 목격한 경험이 있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먼저 2019년 9월 제주시 소재 남, 여 중학교 각 1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각 학교 교사의 협조를 얻어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남학생 7명과 여학생 8명을 선발하였다. 연구보조원이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문과 연구 동의서를 전달하였다. 안내문에는 참여자 모집 조건, 집단 면담 시기 및 시간, 녹취, 비밀 보장, 참여 후 보상내역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학교 교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을 통해 그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오도록 하였다. 최초 선발된 15명의 청소년 가운데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1명과 본인이 불참 의사를 밝힌 1명이 제외되어 최종 13명(남학생 6명, 여학생 7명)이 집단 면담에 참여하였다.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 청소년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가해 동조행동 비율이 더 높은 반면(Ko 2016),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방어행동(Baker 2014) 및 방관행동(Ko 2016)에 더욱 개입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주변인의 행동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변인 행동에 대한 인식에서도 성별 차이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집단을 구성하였다. 이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의의 범위와 깊이를 최대화하는 능력은 집단의 성별 구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Stewart & Shamdasani 2018). 이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 각 2개씩 총 4개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남학생 두 집단은 모두 3명씩, 여학생 집단은 각 3명과 4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의 편의에 따라 남학생 두 집단은 모두 같은 학급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었으며, 여학생 집단은 같은 학급과 다른 학급에 소속된 청소년이 포함되었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자료 수집 절차
집단 면담은 2019년 10월에 시작하여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중학교 내 상담실과 실습실에서 방과 후 혹은 점심 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면담은 집단별 2회기씩 실시하였고, 회기당 45분 ~ 55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가 면담을 주도하고 연구보조원이 진행 보조와 현장 노트를 작성하였다.
집단 면담을 시작하면서 연구자의 소속과 연구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였고, 녹음기 사용, 참여자의 인적 사항 및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등을 고지하였다. 또한 집단 면담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되 다른 참여자의 진술에 대해 평가하지 않을 것을 안내하였다. 연구에서 참여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표기됨을 고지하고 면담에서 참여자의 필명 사용을 허용하였다. 면담 초반에 사이버 괴롭힘과 주변인의 개념을 설명하고 점차 구체적인 논의로 옮겨가면서 사이버 괴롭힘에서 주변인의 행동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 및 다른 주변인의 인식(예, ‘주변인의 행동에 대해 가해자, 피해자 및 다른 주변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과 사이버 괴롭힘 해결 방안(예, ‘사이버 괴롭힘을 중단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에 고안된 질문을 하였다(Table 2 참조). 이 때 연구 참여자가 주변인으로서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다른 주변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가해자, 피해자 및 주변인의 인식을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활용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한 의도와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질문(probing)을 활용하였다(예, ‘사이버 괴롭힘 감소를 위해 주변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연구 참여자에게 회기마다 사례금으로 5천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다.
3. 수집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먼저,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따르는 에믹 코딩(emic coding)을 실시하였다. 에믹 코딩은 청소년들과의 면담 자료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거나, 관점의 대조와 차이를 드러내거나, 연구 참여자들이 강조하는 주요어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그 다음, 자료에서 연구문제에 답이 될 내용을 찾아 주제 간의 유기적인 관련성에 따라 유목화하는 구조 코딩(structural coding)을 실시하였다(Saldaña 2009).
본 연구에서는 특정 이론에 근거하기 보다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중심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즉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주변인의 행동에 대한 인식과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방안에 대해 원자료의 주요어들을 정렬하는 구조 코딩 작업을 반복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주제의 대범주, 하위 범주 및 원자료의 사례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괴롭힘에서 주변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면담한 자료를 분석하여 가해 동조행동, 방관행동 및 방어행동의 3가지 주변인 행동에 대한 인식으로 범주화 하였다.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방안은 ‘대화방 및 가해자 신고와 감시’, ‘법적 조치와 예방 교육’, ‘교사 개입과 심리상담 강화’, ‘주변인의 개입’, ‘피해자의 대응’, ‘학교 및 스마트폰 없애기’ 등 6개 범주가 확인되었다. 자료 분석의 타당도는 연구자가 전사한 에믹 코딩 자료와 주제 범주들을 유목화한 구조 코딩 자료를 집단 면담에 참여한 연구보조원과 함께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확보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주변인의 행동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의 면담을 통해 주변인들이 가해자의 행동에 동조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을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가해 동조자는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 수 있다.
“주변인이 가해자 말만 들으면 (피해자는) 아 ~ 내 편 아무도 없구나. 쟤(가해 동조자)도 똑같구나 가해자랑”(여 3)
또한 청소년들은 주변에 있는 또래들이 괴롭힘에 동참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뿐 아니라 주변인들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억울함, 짜증 등의 정서적 고통을 경험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피해자와 친한 친구들이 가해자를 동조할 때 심리적 충격이 더 심하며 자해 행동까지 보여주는 피해자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우울 및 불안뿐 아니라 자해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과 일관된다(Beran & Li 2005; Price & Dalgleish 2010; Cho 2013; Jeong 2015).
“가해자만 자기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같이 하니까 애들 전부 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 억울한 거?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라 하니까...”(남 6)
“그냥 짜증날 것 같아요. 자기편도 없고...”(남 4)
“제 친구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가 가해자 편을 들었는데 그게 자기 친한 친구였어 가지고 괴로워하는 친구도 봤고, 그래가지고 자해하는 애들도 봤어요. 그래서 약간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거라서 충격이 더 심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그 10년 지기 친구였나? 그래가지고 좀 더 심했었던 것 같아요”(여 1)
청소년들은 주변에 있는 또래들이 가해자를 동조하게 되면 가해자는 괴롭힘을 계속하고 괴롭힘은 더욱 심해진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가해 동조행동이 괴롭힘을 강화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괴롭히면 가해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연구자)
“막 자기편 들어주니까 막 더 (피해자에게) 뭐라하지 않을까요?”(남 2)
“그걸 (괴롭히는 것을) 계속 해요”(남 4)
“그거를 애들이 편을 들면 점점 그 점점 괴롭히는 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여 2)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이 침묵하는 등의 방관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서럽고, 서운하고, 섭섭함과 같은 감정을 느낄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 동조자뿐 아니라 방관자도 싫고, 피해자에게는 가해 동조행동보다 방관행동이 더 큰 상처가 된다고 언급하였다.
“자기편을 안 들어주면 서러워할 것 같아요”(남 2)
“자기일 아니라고 가만히 있고 하니까 서운할 것 같은데요”(남 6)
“섭섭할 것 같아요”(남 5)
“피해자는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 빼고는 방관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일단 다 싫어 보인다고 했거든요”(여 2)
“차라리 욕이라도 했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방관했으니까 뭐 딱히 말할 수도 없고... 그게 더 약간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여 5)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에게 계속 괴롭혀도 된다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으며 괴롭힘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변 친구들의 방관행동을 가해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연구자)
“더 괴롭히지 않을까요? 그냥 아무말도 안하니까 그냥 계속 괴롭혀도 뭐라 안할 것 같으니까 괴롭힐 것 같아요”(남 4)
“상황이나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런 걸 다 아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남 1)
청소년들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방어하는 주변 또래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주변인이 피해자를 도와주게 되면 괴롭힘의 다음 타겟이 되는 부담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것은 주변인이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거나 가만히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된 보복의 두려움과도 연결된다(Seo 2020).
“가해자가 피해자를 도와주는 애들을 그냥 다같이 괴롭혀 버려야겠다”(여 4)
“가해자가 똑같이 (피해자 편든 애를) 괴롭혀요”(여 2)
또 피해자를 방어하는 주변인에 대해 가해자는 “싸가지 없다”(여 5), “그냥 화가 날 것 같아요”(여 6) 등의 진술처럼 가해자는 피해자를 지지하는 주변 친구들을 좋게 보지 않는 반면 주변에 있는 또래들이 괴롭힘을 말릴 때 가해자가 괴롭힘을 중단해야 겠다고 생각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애들이 계속 옆에서 말릴 때 그만 싸워야겠다”-남 2). 이를 통해 주변인의 중재가 사이버 괴롭힘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2.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방안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을 중단하는 해결책으로 대화방이나 가해자를 신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단톡 채팅방인데 이런 걸 이제 금지시키거나 오픈채팅방도 이제 금지시키거나”(여 5)
“채팅방에 신고하기 눌러가지고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아니면 가해자를 신고해 가지고 그러면 가해자가 카톡을 못해요”(여 6)
“그 게임 관리자가 신고버튼, 신고하면은 그 사람 하는 내역 보고 바로 게임 못 들어오게 아예 막아버려요”(남 6)
청소년들은 대화방이나 게임 매체뿐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언급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할 사람으로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아는 사람, 즉 주변인을 지목하였다.
“채팅방이나 게임 말고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어요?”(연구자)
“경찰”(여 4) “맞아 맞아”(여럿이)
“사이버 수사대 있어요”(여 6)
“누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연구자)
“옆에서 본 친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애가 대신”(남 2)
또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스마트폰이나 앱을 통해 감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부모님 폰이 감시하면 되는데... 어떤 앱을 개발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앱을 깔라해요. 그 앱에서 막 욕설이나 따돌림 같은 걸 해서 앱이 감지하면 바로 경찰한테 보내지게”(여 6)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로 학폭위를 제안하였다(“어디 한명이 학폭위에 가야돼요. 심각하다 하면 학폭위에는 갔으면 좋겠어요”-여 3). 또 청소년들은 가해자가 심한 처벌이 아니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괴롭힘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해자 처벌과 관련한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가해자가 잘못을 해도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심한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죄책감을 못 느끼고 더 나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뭐 봉사 몇시간 그런거는 좀 아니고 약간 동등하게 해야될 것 같아요.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법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페북에 자기가 가해자인데 자기는 봉사 몇시간만 하면 되니까 별로 생활기록부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난 별 상관없다 이러면서 죄책감을 못 느껴요”(여 1)
“(가해자 처벌법) 있어도 약간 너무 심하지 않거나 약하면은 막... 우리나라는 좀 약하잖아요 그런 게, 법이 강화되면은...”(남 6)
청소년들은 학교와 연계되어 경찰청과 같은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통한 사이버 괴롭힘 예방 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사이버에서 협박 같은 거 하면은 학교에 말하면 그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이 학교 지킴이 선생님? 초등학교에 있는데 그런 선생님 오셔서 얘기하는데...” (초등학교에 있는 지킴이가 경찰인가요?) “경찰청에서 보내준 초등학교에 담당 경찰? 중학교도 있으면은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와서 막 사이버 그건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해주시고...” (어떤 걸 얘기해 주나요?) “학교에 어떤 그 살짝 그 강당같은 데가 있어요. 의자 있고 막 앞에 선생님 있어서 얘기하는 곳, 거기서 그 6학년 학생들 전부 다 앉아가지고 그 얘기만 엄청 들어가지고...”(남 2)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사나 상담교사의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이 그룹 대화방에서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 담임교사를 대화방에 초대한 이유가 자신들이 해결하기 힘들고 교사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보고와 일치한다(Seo 2020).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작한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심리상담이 사이버 괴롭힘을 감소하는 해결책의 하나로 제안되었다.
“선생님이나 상담실 선생님에게 알리는 것, 보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여 1)
“그 일을 알고 있는 애가 소문을 퍼뜨리면요. 선생님이든 아니면 상담실 선생님이든 누구든 선생님 귀 안에 들어가요. 그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당사자들 다 불러서 해결해주면 되는데...”(여 2)
“또래상담 솔리언,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나?” (여 6)
하지만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에 선생님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오프라인 괴롭힘에 대한 교사의 대처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일관된다(Rigby & Bagshaw 2003).
“선생님은 별 도움 안돼요. 선생님은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하니까”(여 3)
“선생님은 학폭위가는 걸 귀찮아하고 싫어해가지고... 서류도 제출해야되고 같이 또 직접 가야돼고 그러니까”(여 6)
또한 청소년들이 사이버 괴롭힘을 성인에게 알리는 대응은 보복의 두려움 같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도 확인되었다(“근데 보통은 어른들한테 말하고 싶어도 하면 일 커질까봐 말 못하고... 또 당할 수 있으니까...”-남 6). 즉 성인에게 괴롭힘을 알리는 대처는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므로, Lee et al.(2014)의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경찰이나 성인에게 알리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학교 이상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또래에게 괴롭힘을 더 많이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Englander 2011). 이는 발달특성상 청소년들은 또래와 소통하는 게 더욱 적응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에 교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더라도 교사의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에 교사에게 알렸을 때 학교에서 적절한 대처와 관련한 규정이나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에 주변인이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을 언급하였다. 먼저 주변인은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을 때 경찰 혹은 교사에게 알리거나 괴롭힘을 말리는 등의 중재자로 행동할 수 있다.
“주변인은 일단 알려야죠. 누구에게나” (누구에게 알리는 게 좋을까요?) “제가 원하는 건 경찰인데 최대한 선생님한테는 알려야겠죠”(여 3)
“그만해라. (주변인이) 말리는 게 가장 좋죠”(여 6)
“무조건 말려야... 사이버상이면은 서로 게임 나간 다음에 자기 개인으로 걔한테 뭐가 서운해서 그랬냐 하고 그런 다음에 서로 화해시키기도 하고... 한명 한명한테 가서 물어보고”(남 2)
청소년들은 여러 명의 주변인이 괴롭힘을 중재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동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집단의 압력이나 분위기가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Seo(202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많은 주변인들끼리 하지 말라고 하는게 더 나아요”(여 3)
“한명이서 너 그만해라 하면, 니가 먼데? 여러 명이서 그러면 가해자도 말 못하죠”(여 6)
“그냥 그 주변인이 피해자 입장을 많이 들어주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동조하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좀 불안해가지고 먼저 사과하고 그럴수도 있으니까”(여 1)
또한 청소년들은 주변인이 괴롭힘의 전조행동(gateway behaviors), 즉 괴롭힘으로 이끄는 징조를 나타내는 관문 역할의 행동(Englander 2020)에 반응하여 초기에 제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여 2의 진술은 주변인이 전조행동을 감지하고 사이버 괴롭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기에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통 시작되는 경로가요. 제가 겪은 걸로 봤을 때는 처음 애들끼리 모여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걔가 어떻다 어떻다 얘기가 나오면서 얘 완전 그거네 하면서 걔네가 얘한테 피해를 봤으니까 우리도 걔한테 뭐라 좀 해야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렇게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처음 생긴 채팅방에 주변인이 있었으면 그런 상황에서 말리거나 초기에 싹을 없앨수도 있는데... 다수가 가해자인데 어떤 한사람이라도 이건 잘못된거다 생각하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피해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을 애초에 없앨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한테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너도 조심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줄 수도 있어요”(여 2)
한편 사이버 괴롭힘은 주변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해결할 문제로 보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이는 주변인이 대화방에서 침묵하는 이유가 도와줄 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과 일관되며(Seo 2020), 주변인이 자신을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변인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여 7)
“반에 있는 애들끼리는 절대 해결을 못하는 것 같아요. 주변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다는...”(여 2)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가 대화방을 나가거나 가해자에게 괴롭힘을 그만하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일단 채팅방에서 나가야죠. 피해자도 용기를 내야죠. 그만해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너네한테 그렇게 까여야 되니?”(여 3)
“피해자도 세게 나가면... 피해자도 어찌보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괴롭히면은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 건데, 여기서 세게 나가면 서로 싸운거 잖아요. 일을 키우지 않게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도 이런 이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해자도 처음부터 얘를 무조건 괴롭혀야겠다 이러고 들어온 게 아닌 이상은 그래도 좀 얘도 세게 나오니까 가해자도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여 2)
또한 청소년들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고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약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힘의 불균형이 작용하는 괴롭힘의 특성(Olweus 1993; Shin 2014; Seo 2020)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요구하는 방안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 같다.
“신고하는 것도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될 것 같아요”(여 2)
“신고를 하는데 만약에 조치가 제대로 안되면은 뭐 서면사과 그런 거 나오면은 오히려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더 괴롭힐수가 있어서...”(여 7)
청소년들은 학교나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사이버 괴롭힘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매체가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는 반응을 도출한 연구결과(Lee et al. 2014)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사이버 괴롭힘 감소를 위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학교를 없애요. 홈스쿨링. 홈스쿨링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네~”(여 3)
“우와~”(다같이)
“홈스쿨에서는 사이버 괴롭힘이 없을 것 같아요?”(연구자)
“네. 집에서 친한 애들끼리만 1 대 1 만나면 되니까. 집에서는 친한 애들끼리만 전화해서 만나자 하면 친한 애들끼리만 놀면 되니까. 특정한 사람들만 만나면 되니까... 차라리 핸드폰을 없애든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가족들 직접 만날 수 밖에 없었어요. 난 너무 좋겠다.”(여 3)
Ⅳ.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중학교 1학년 남, 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사이버 괴롭힘에서 주변인의 행동에 대해 가해자, 피해자 및 다른 주변인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탐색하고 청소년의 관점에서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상황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주변인이 나타내는 행동, 즉 가해 동조행동, 방관행동, 방어행동에 대한 인식을 진술하였다. 주변인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3가지 범주로 구분되는 것은 사이버 주변인의 역할을 가해 동조자, 방관자, 방어자로 분류한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다(Baker 2014; Quirk & Campbell 2015; Song 2016; Heo 2019). 청소년들은 피해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주변인의 가해 동조행동 때문에 억울함, 심리적 충격 등을 경험하고, 방관행동으로 인해 서러움, 서운함, 섭섭함과 같은 정서적 상처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사이버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의 기원은 가해자뿐 아니라 주변인으로부터 올 수 있음을 말해주며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을 포함하는 사회생태적 관점에서 이해할 근거가 된다(Jones 2014). 청소년들은 주변인의 가해 동조행동과 방관행동을 통해 가해자가 괴롭힘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가해자를 말리면서 피해자를 지지하는 주변인의 행동을 통해 가해자는 괴롭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주변인의 행동이 사이버 괴롭힘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제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FGI를 통해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방안은 대화방 및 가해자 신고와 감시, 법적 조치와 예방 교육, 교사 개입과 심리상담 강화, 주변인의 개입, 피해자의 대응, 학교 및 스마트폰 없애기 등 6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즉 사이버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과 지역사회의 노력, 그리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학교 혹은 스마트폰이 없어져야 한다는 현실적이지 못한 해결책과 함께 제안한 해결 방안의 한계점도 지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이버 괴롭힘 해결 방안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학교 밖,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경찰청과 같은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통한 예방 교육이 시행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사이버 예절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 등을 알려주는 내용의 교육이 요구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등 사이버 윤리의식이 높은 청소년이 사이버 괴롭힘에 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Lee et al. 2014)를 토대로 사이버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은 바람직한 행동을 내재화하여 사이버 괴롭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들은 피해자가 주변인의 가해 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으로 인해 경험할 정서적 고통을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학교에서 도덕 및 기술ㆍ가정 등의 교과에 반영하여 사이버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Chu 2014; Lee 2016). 즉 토론이나 역할극을 통해 가해 동조자 및 방관자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면 가해자뿐 아니라 주변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사이버 괴롭힘 해결을 위해 부모가 청소년의 사이버 매체 사용에 대한 관심과 일상생활을 감독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시키는 부모교육이 유용하다고 본다.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사이버 괴롭힘을 알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된 반면(Lee et al. 2014), 본 연구에서 부모님의 스마트폰을 통한 감시를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 괴롭힘은 오프라인 괴롭힘과 달리 청소년들이 하교 후 가정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괴롭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사용 습관을 인지하고 바람직한 사이버 매체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부모는 평소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또래관계를 감독함으로써 사이버 괴롭힘에 연루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사이버 괴롭힘에 관한 학교 차원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 교사에게 알리는 이유가 교사가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었다(Seo 2020). 하지만 실제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나 목격한 주변인들이 교사에게 알리는 경우가 드물고(Lee et al. 2014), 본 연구에서도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에 교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실천적 대처를 높이기 위한 학교의 정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사이버 괴롭힘이 신고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대처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지거나 사이버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교사 교육과 적극적인 대처에 대한 보상체계가 고안될 수 있겠다. 또 학교는 사이버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익명 보장 및 신고 후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인권센터 등)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나 경찰서 내 청소년과 등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학교 정책은 청소년들이 학교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사이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Gini et al.(2008)은 성인들이 오프라인 괴롭힘을 보고도 중립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 학생들은 성인들이 괴롭힘에 대해 암묵적인 승인, 심지어는 괴롭힘을 찬성하는 것으로 인식함을 밝힌 바 있다.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나 주변인이 교사나 학교 관계자에게 알렸는데 무관심하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청소년들은 교사나 학교가 사이버 괴롭힘을 암묵적으로 승인한다고 간주하게 될 것이며 청소년들 역시 방관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 덧붙여 말하면 청소년이 사이버 괴롭힘을 성인에게 알렸을 때 자신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등의 반응이 있을 때 알리는 행위가 반복된다고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주변인의 개입을 장려하는 교육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방안으로 주변인의 개입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즉 청소년은 주변인이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 교사나 경찰에게 알리거나 여러 명이 말리면 사이버 괴롭힘이 중단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청소년들은 주변인이 사이버 괴롭힘의 전조행동을 알아차려 초기 대응함으로써 괴롭힘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처럼 주변인은 괴롭힘을 유지시킬 수도, 약화시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에서 주변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에 비해 주변인이 자신을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이유 중 하나는 주변인이 사이버 괴롭힘 해결을 위해 교사를 비롯하여 성인에게 알리거나 괴롭힘을 말리는 직접적인 중재가 자신이 피해자를 이어 괴롭힘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Crothers et al. 2005). 하지만 이것은 사이버 괴롭힘의 예방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임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즉 주변인들이 사이버 괴롭힘을 성인에게 알리거나 괴롭힘을 말림으로써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바람직한 행동이며 괴롭힘을 감소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임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이버 괴롭힘 해결에 주변인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인식에만 그칠게 아니라 교사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안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 괴롭힘에서 피해자가 주변인의 가해 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으로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되며 주변인의 행동이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을 인식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사이버 괴롭힘 감소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이들 주변에서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의 개입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교사를 비롯한 성인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을 직접 인터뷰하여 사이버 괴롭힘 해결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사이버 괴롭힘의 효율적인 대책 마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FGI를 위한 남학생 집단은 같은 학급 친구들로 구성함으로써 익명성을 저하시키고 집단 형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 본 연구는 청소년의 관점에서 도출된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책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실제 이러한 방안이 실천되었을 때 사이버 괴롭힘을 줄이거나 멈출 수 있는지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Baker M(2014) Cyberbullying and the bystander: what promotes or inhibits adolescent particip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xeter
- Beatbullying(2009) Virtual violence: protecting children from cyberbullying. Available from https://inclusiveteach.com/wp-content/uploads/2016/06/virtual_violence_-_protecting_children_from_cyberbullying.pdf, [cited 2021 May 28]
- Beran T, Li Q(2005) Cyber-harassment: a study of a new method for an old behavior. J Educ Computing Res 32(3), 265-277. [https://doi.org/10.2190/8YQM-B04H-PG4D-BLLH]
- Beran T, Li Q(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and school bullying. J Stud Wellbeing 1(2), 15-33. [https://doi.org/10.21913/JSW.v1i2.172]
- Cho YO(2013) The impact of cyber bullying victim experience and the influence of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delinquent behaviors. Korean J Youth Stud 20(10), 117-142
- Chu BW(2014) Methods for preventing cyber bullying in moral education. J Curriculum Eval 17(1), 97-119 [https://doi.org/10.29221/jce.2014.17.1.97]
- Crothers LM, Field JE, Kolbert JB(2005) Navigating power, control, and being nice: aggression in adolescent girls’ friendships. J Cousel Dev 83(3), 349-354. [https://doi.org/10.1002/j.1556-6678.2005.tb00354.x]
- Department for Education(2014) Keeping children safe in education: statutory guidance for schools and colleges. London: DfE
- Englander EK(2011) Study of 21,000 children in grades 3-12 in Massachusetts, research reports from the Massachusetts Aggression Reduction Center. Available from https://www.marccenter.org/research-resources, [cited 2021 May 1]
- Englander EK(2020) Bullying and cyberbullying. (Oh IS. trans.). Seoul: Pymate. (Orginal work published in 2013)
- Gini G, Pozzoli T, Borghi F, Franzoni L(2008) The role of bystanders in students’ perception of bullying and sense of safety. J School Psychol 46(6), 617-638. [https://doi.org/10.1016/j.jsp.2008.02.001]
- Heo YJ(2019) Types by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ffline bullying bystanders and participant behaviors in cyber bullying among adolescents.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 Jones SE(2014) Examining cyberbullying bystander behavior using a multiple goals perspective. Master’s Degree, University of Kentucky
- Jeong MK(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ied experience in adolescents and social anxiety. Korean J Counsel 16(2), 195-211 [https://doi.org/10.15703/kjc.16.2.201504.195]
- Kang CK(2017) The strategies for cyberbullying interventions of peer counselors. Forum for Youth Cult 52, 7-35. [https://doi.org/10.17854/ffyc.2017.10.52.7]
- Kim EJ, Yu HK, Nam SI(2015) Development of group counselimg program to prevent cyberbully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higher grade. Korean J Teacher Educ 31(2), 179-198. [https://doi.org/10.14333/KJTE.2015.31.2.179]
- Ko AR(2016) A study on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 bystanders – focused on empathy and the perception of online communication -.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s://doi.org/10.19031/jkheea.2016.12.28.4.79]
-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2021)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 [cited 2021 May 1]
- Kraft E(2011) Online bystanders: are they the key to preventing cyberbullying. Available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37726378, [cited 2021 May 1]
- Lee CH, Shin NM, Ha EB(2014) A study on the situation of youth cyberbullying and measures to prevent it. 2014 NYPI Annual Report, pp 1-268
- Lee S(2016) A study on the approaches of moral education for preventing cyber bully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Lee SK, Oh IS(2012) Comparativ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off-line bullying and cyber-bullying. Asian J Educ 13(2), 137-161. [https://doi.org/10.15753/aje.2012.13.2.006]
- Lee SY(2018)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bystander role behaviors in adolescent cyberbullying.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Li Q(2007) New bottle but old wine: a research of cyberbullying in schools. Computers Human Behav 23(4), 1777-1791. [https://doi.org/10.1016/j.chb.2005.10.005]
- Lim WS, Choi HS(2010) Actual conditions of cyberbullying and the countermeasure. J Korean Soc Disaster Inform 6(1), 122-137
- Morgan DI(1997) The focus group guidebook: Focus group kit 1. CA: Sage [https://doi.org/10.4135/9781483328164]
-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Blackwell
- Olenik-Shemesh D, Heiman T, Eden S(2017) Bystanders’ behavior in cyberbullying episodes: Active and passive patterns in the context of personal-socio-emotional factors. J Interperson Viol 32(1), 23-48. [https://doi.org/10.1177/0886260515585531]
- Park SH(2018)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cyber violence prevention through law-related education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case study method -.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Price M, Dalgleish J(2010) Cyberbullying: experiences, impacts and coping strategies as described by Australian young people. Youth Stud Australia 29(2), 430-448
- Quirk R, Campbell M(2015) On standby? a comparison of online and offline witnesses to bullying and their bystander behaviour. Educational Psychol 35(4), 1-19. [https://doi.org/10.1080/01443410.2014.893556]
- Rigby K, Bagshaw D(2003) Prospects of adolescent students collaborating with teachers in addressing issues of bullying and conflict in schools. Educational Psychol 23(5), 535-546. [https://doi.org/10.1080/0144341032000123787]
- Saldaña J(2009)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London: Sage
- Seo MJ(2020) Bystanders’ experiences in cyber bullying among adolescents: focusing on group chat room. Korean J Dev Psychol 33(3), 65-87. [https://doi.org/10.35574/KJDP.2020.9.33.3.65]
- Shin HJ(2014) A qualitative research on bullying phenomenon among upper grade elementary children.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Smith PK, Mahdavi J, Carvalho M, Fisher S, Russell S, Tippett N(2008) Cyberbullying: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J Child Psychol Psych 49(4), 376-385.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7.01846.x]
- Song JY(2016) Experiential, psychological, and situational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bystander’s behavioral reation to school bullying. Dissertation, Ewa Womans University
- Stewart DW, Shamdasani PN(2018) Focus groups –Theory and Practice- 3rd ed. (Kang JG, Kim YP, Jung GJ, Choi JG.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5)
- Thompson F, Smith Pk(2011) The use and effectiveness of anti-bullying strategies in schools. Research Brief, DFE-RB098. Available from http://www.education.gov.uk/publications/, [cited 2021 May 1] [https://doi.org/10.1037/e6046320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