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 Article ]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 Vol. 27, No. 3, pp.465-475
ISSN: 1229-8565 (Print) 2287-5190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Aug 2016
Received 27 Jun 2016 Revised 19 Aug 2016 Accepted 25 Aug 2016
DOI: https://doi.org/10.7856/kjcls.2016.27.3.465

화성시 여성주민의 성폭력 인식 및 피해경험에 대한 연구

최영희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Sexual Violence Awareness and Damages of Women in Hwaseong
Young Hee Choi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The University of Suwon, Hwaseong, Korea

Correspondence to: Young Hee Choi Tel: +82-31-220-2229 E-mail: heechoi@suwon.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regarding the safety of Hwaseong for women. Data regarding sexual violence awareness and damages were collected from 514 women aged 20 to 65 living in Hwaseong. The results were then compared with national survey data from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2010 and 2013. Hwaseong is a wide city composed of an urban and urban-rural complex. Data were analyzed to identify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urban-rural complexes and educational differences between below college graduates and above university graduates. The ratios of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behavior, laws, and services were somewhat lower than the 2013 national research ratios. Second, women in the urban-rural complex showed a higher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behaviors and higher level of sexual violence myths. Third, the tendencies of sexual violence damages were similar to the 2013 national research. Fourth, women with higher education showed a higher level of sexual violence myths and a higher ratio of sexual violence damage.

Keywords:

Hwaseong, sexual violence, sexual violence myth, urban, urban-rural complex

I. 서론

성폭력의 법적 정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에 따라, 성폭력이란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음란전화 등 상대방이 원치 않고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굴욕적인 감정이나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까지 포함한다(Suh 2003).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성폭력 범죄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있어 오다가 2013년 6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 성폭력 관련법이 신설, 개정되면서 성범죄자 처벌, 사후관리 강화, 그리고 피해자 보호 등이 강조되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사전예방 및 피해방지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실태 파악을 하여 정확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여성가족부에서는 2013년에 전국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적 단위로 수행된 성폭력 실태조사는 1999년 한국여성개발원(Byun et al. 2000)에서 수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8), 그리고 2010년과 2013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하였다. 2007년부터 매 3년마다 전국적 성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3년마다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통해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근거한 것이다.

화성시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2007년 이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Hwaseong 2012). 성장이 빠른 만큼 시가 직면하는 문제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외부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웃끼리 서로 모르고 단절되어 지내는 도시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03년 이후에 외국인 거주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2015년 7월에 발표한 ‘2014년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화성시는 전국평균 3.4%를 훨씬 상회하는 7.6%가 외국인 거주인구였다(Chosun Ilbo 2015. 08. 28). 도시화와 거주 외국인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면 사회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 가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성시는 성폭력의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화성시의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중요한 시의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조사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화성’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화성시 거주 여성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하였다.

먼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성폭력 행동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원하지 않음에도 선물을 계속하는 행동은 성폭력 행동에 해당되나 이를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성폭력 장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성폭력 인식으로 성폭력 관련법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도 조사하였다. 2013년 6월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그리고 고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성폭력이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범죄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이 범죄임을 인식하여 자신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선의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성폭력과 관련법에 관해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성폭력 관련법과 함께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성폭력을 경험했을 경우 사후대처를 위해 접촉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으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보호와 회복에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성폭력은 소수의 반사회적 범죄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일탈행위라기보다는 남성지배에 의해 동기화된 것으로 보고 일상에서 불평등한 남녀관계가 좀더 강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Anderson et al. 1997)는 관점이 있다. 이를 성폭력 통념(sexual violence myths)이라 하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일컫는다. 성폭력 통념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광범위하면서 꾸준하게 유지되어온 것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공격을 정당화하거나 부인하는 작용을 하는 태도와 신념들’로 정의된다(Lonsway & Fitzgerald 1994). 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공격을 정당화하거나 사소한 일로 치부하게 한다(Bohner et al. 2006). 성폭력 통념은 주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가해자 예방과 교육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폭력 통념이 가부장적일수록 성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여성들의 성폭력 통념을 조사하였다.

성폭력 인식과 함께 성폭력 피해경험을 조사하였다. 어떠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것을 거주지역과 교육수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화성시는 지역이 넓어 도시의 성격이 강한 지역과 도시와 농촌의 특성이 복합된 지역으로 구분된다(Hwaseong 2012). 그러므로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에 따라 성폭력 인식과 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성폭력 행동,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및 성폭력 통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지역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경험은 어떠하며 지역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여성가족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20~65세 여성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성주간행사(2015. 6. 29~7. 3) 동안 설문지 작성을 위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사회보장협의체 주관 복지대화성축제 캠페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여성가족분과위원들이 주변의 지인을 활용한 눈덩이 표집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응답자의 정보는 드러나지 않도록 하며 수집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 자료를 수집하였다(IRB; 1510-173-01). 화성시를 동, 서, 남, 북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동부는 병점과 동탄, 서부는 남양, 사강, 송산, 남부는 향남, 조암, 발안, 그리고 북부는 비봉, 매송, 봉담 지역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화성시의 지역구분(Hwaseong 2012)에 따라 동부는 도시지역으로, 서부 남부 북부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도시지역에서 181명(35.2%), 도농복합지역에서 333명(64.8%)으로 총 51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1과 같다.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14)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36.2%로 가장 많았다. 대학졸업 이상이 229명(44.6%)이었고 전문대졸업 이하가 215명(41.8%)이었다. 직업은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46.4%로 가장 많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9명(1.8%)에 불과해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여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다.

2. 측정도구

1)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2013년도에 실시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폭력 행동,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조사하였다.

성폭력 행동에 대한 인지는 강간이나 성추행, 성희롱 행동들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강제로 성교하는 행동에서부터 눈짓이나 몸짓으로 하는 성희롱 행동들을 성폭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하였다.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는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 폐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몰래카메라 촬영이 처벌받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는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제도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성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을 질문하였다. 예를 들어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성매매를 할 수 있다’와 같이 남성 중심의 성폭력 통념에 어느 정도나 동의하는지를 4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 중심의 성폭력 통념 정도가 높은 것이다. 22문항으로 조사하였으며 신뢰도는 0.92로 높은 편이었다.

2) 성폭력 피해경험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문항들을 근거로 스토킹 1문항, 성희롱 1문항, 성기노출 1문항, 가벼운 성추행 1문항, 심한 성추행 2문항, 강간미수 2문항, 그리고 강간 1문항으로 모두 9문항을 질문하였다. 성폭력 피해경험은 복수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차이 분석할 때에는 성폭력 피해경험을 가벼운 성폭력과 심한 성폭력으로 분류하였다. 스토킹, 성희롱, 성기노출, 가벼운 성추행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경우는 ‘가벼운 성폭력’으로,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경우는 ‘심한 성폭력’으로 분류하였다.

피해경험과 함께 성폭력을 처음 당한 나이, 지속기간, 가해자, 장소, 성폭력 사실을 알린 사람, 그리고 성폭력 피해 후 일상생활에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가를 조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성폭력 인식

1) 성폭력 인식에 대한 일반적 경향

성폭력 인식을 위해 성폭력 행동에 대한 인식,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식,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폭력 통념을 조사하였다. 이들이 거주지역과 교육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전에 성폭력 행동, 관련법, 그리고 공공서비스 인식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Table 2~Table 4에 제시하였다.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behaviors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laws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services

먼저 성폭력 행동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을 Table 2에서 보면 성폭력 행동들을 성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82~96%로 전국 조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나 선물을 계속 보내는’ 행동을 성폭력 행동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8.6%로 낮았다. 이는 2013년 전국조사결과인 74.8%보다 낮았다. 이는 화성시 여성들 대상 성교육 시에 원치 않음에도 계속 전화나 선물을 보내는 것을 성폭력으로 인식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키스나 포옹, 성기접촉’을 하거나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하는 것을 성폭력으로 보는 비율은 각각 96.3%로 높아, 대부분이 이러한 행동들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 관련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비율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서와 같이 친고죄 폐지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57.4%에 그치고 있었다. 2013년 전국의 조사와 비교하면 여성들의 52.0% 만이 친고죄 폐지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로 본 연구대상들이 알고 있는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직도 친고죄 폐지에 대해 모르는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고 있음은 친고죄 폐지가 성인 대상 성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인 것은 ‘성폭력 전담 경찰’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68.9%)이었다. 2013년 전국조사에서도 성폭력 전담 경찰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70.9%)이 높지 않았음은 이들에 관한 사회 전반적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 관련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여성의 비율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에서와 같이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20~64%로 높지 않은 편이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로 매우 낮았고, 성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5%에 그치고 있었다. 전국조사에서도 진술조력인 제도와 주거지원 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아 각각이 22.3%와 29.8%였으나, 본 조사대상보다는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서비스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로 64%의 응답자가 알고 있었다. 이 역시 전국조사에서는 76.7%가 알고 있어 본 연구대상자들이 알고 있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전국조사에서 연구자(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는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고 논의하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조사보다 공공서비스 인지율이 낮음을 볼 때 화성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지역과 교육수준에 따른 성폭력 인식 차이

성폭력 행동, 관련법, 공공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와 함께 성폭력 통념이 지역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교육수준 집단을 전문대학 이하 졸업과 대학 이상 졸업으로 재조직하였다. Table 1에서처럼 본 연구대상자는 초등학교 졸업부터 석사 이상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나 집단 간 사례수의 균형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 이하와 대학 이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t 검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Regional and educational differences in sexual awareness

Table 5에서와 같이 성폭력 행동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서 지역 차이가 있었다. 도농복합지역 여성들은 12개의 성폭력 행동 중 평균 10.87개를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도시지역 여성들은 평균 10.36개를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어 도농복합지역 여성들이 도시지역 여성들보다 성폭력 행동인식 정도가 높았다.

성폭력 관련법 인식에서는 교육 차이가 있었다. 대학졸업 이상의 여성들이 전문대학졸업 이하의 여성들보다 성폭력 관련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성폭력 관련 법 5개 중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은 평균 4.16개를 알고 있었으나 전문대학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은 평균 3.77개를 알고 있었다.

성폭력 통념에서는 지역 차이와 교육수준 차이가 모두 나타났다. 도농복합지역 여성들이 도시지역 여성들보다, 전문대졸 이하 여성들이 대졸 이상 여성들보다 성폭력 통념이 높았다. 성폭력 통념 점수가 높은 것은 성폭력에 여성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남성의 성욕구는 억제가 어려우므로 여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성통념에서 높은 점수는 성관계가 남성과 여성이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양성평등적인 관계라는 생각보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성통념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통념수용이 도농복합지역 여성들이, 그리고 전문대학 이하 졸업 여성들에게서 높았다.

한편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서는 지역차이와 교육수준 차이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데 본 연구대상자들은 공공서비스 9개 중에서 평균 3.70개 만을 알고 있었다. 이를 보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가 매우 낮으며, 거주지역이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성폭력 피해경험

1) 성폭력 피해경험의 일반적 경향

성폭력 피해 경험은 스토킹, 성희롱, 성기 노출,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 미수 및 강간을 경험한 것이 있는지를 복수로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대상 514명 중 한 번이라도 성관련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21명으로 43%에 해당하였다. 화성시 거주 여성의 43%는 지금까지 어떤 형태이든 성 관련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이들이 경험한 구체적인 성관련 피해의 비율은 Table 6과 같다.

Ratio of sexual violence damage(multiple response)

Table 6에서와 같이 23.9%의 여성들이 가벼운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었으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도 22.8%가 되었다. 전국조사에서 가벼운 성추행 피해자가 2010년에는 29.0%. 2013년에는 18.7%였으며, 성희롱 피해자가 2010년에 15.7%, 2013년에 10.1%였다. 본 연구결과를 전국조사와 비교하면 가벼운 성추행과 성희롱 모두 2010년 조사보다는 낮으나 2013년 조사보다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심한 성추행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강제로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심한 성추행을 경험했던 여성들이 5.6%에 이르고 있었다. 2010년 전국조사에서는 7.3%, 2013년 조사에서는 2.3%의 여성들이 경험한 적이 있었음을 볼 때 역시 2010년 조사보다는 낮으나 2013년 조사보다는 높았다.

전국조사에서 2010년에 비해 2013년에는 피해자 비율이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교육의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사회에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 것이 성폭력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아동 대상 성폭력도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 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Choi 2013)일 것이다. 본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경험이 2010년 비율보다는 낮지만 2013년 비율보다는 높은 경향은 가벼운 성추행과 성희롱 이외에 다른 모든 성폭력 피해경험에서도 같았다. 이를 보면 화성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폭력을 처음 당한 나이는 7세부터 53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20세에 처음 당한 경우가 26명(5.1%)이었고 다음이 18세(25명, 4.9%)였다. 다음이 15세(13명, 2.5%), 17세(12명, 2.3%), 12세(10명, 1.9%) 순이었다. 이를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와 중·고교 시절에 성폭력을 처음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1.9%이었다. 2013년 전국조사에서는 19세 이상에 처음 당한 경우가 19세 미만에 처음 당한 경우보다 많았다. 이를 보면 본 연구대상자들이 성폭력을 당한 나이가 조금 이르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 지속기간은 대부분(118명, 23.0%)이 그 날 하루 일시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1개월 미만은 24명(4.7%), 1년 미만은 8명(1.6%)이었으며 1년 이상 지속적인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11명(2.1%)이었다.

성폭력 가해자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86명 가운데 165명(88.7%)이 남자라고 답하였으며, 가해자가 여자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9명(4.8%), 남녀 모두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12명(6.5%)이었다.

가해자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23.0%)이었으며 다음이 직장 동료(4.9%), 친척(3.5%), 동네사람(3.3%), 애인(2.7%)이었다. 선생님, 형제자매, 배우자,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1~1.8%이었다.

성폭력 경험 장소를 중복 응답한 결과 대중교통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75명(14.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주택가 주변(6.8%), 학교(4.7%), 우리집(2.7%), 가해자의 집(2.7%) 순이었다. 술집 등 유흥업소나 호텔 등 숙박업소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7명(1.4%)이었다.

성폭력 사실을 알린 사람을 조사한 결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경우가 74명(14.4%), 이웃이나 친구에게 말한 경우가 72명(14.0%)으로 많았으며 다음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말한 경우(7.8%)였다. 다음으로 경찰서에 알린 경우가 6명(1.2%)으로 매우 적었으며 성폭력 상담소(0.6%)나 여성긴급전화 1366(0.4%)에 알린 경우도 매우 적었다. 이를 보면 성폭력 사실을 공공서비스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피해가 일시적인 경우가 가장 많고,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피해 장소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 많은 것은 전국조사와 같은 경향이었다. 성폭력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이 이웃이나 친구였던 것, 경찰서에 알린 경우가 성폭력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알린 경우보다 많은 것 역시 전국조사와 같았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일상생활에 나타난 변화는 타인에 대한 혐오 또는 불신이 65명(12.6%)으로 가장 많았고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11.5%)이 다음이었다. 그 다음으로 혼자 외출을 못하는 등의 행동문제(3.3%), 다른 지역으로 이사(2.5%), 직장이나 학교를 옮기거나 그만둠(1.7%), 가족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가 악화됨(1.6%)의 변화를 성폭력 피해 후 경험하고 있었다. 전국조사에서도 타인에 대한 불신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이었다.

2) 지역과 교육수준에 따른 성폭력 피해경험 차이

성피해 경험 자료는 중복응답이었다. 이를 지역과 교육수준에 따른 교차분석을 하기 위하여 스토킹, 성희롱, 성기노출, 가벼운 성추행을 경험한 경우를 ‘가벼운 성폭력’으로,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경험한 경우를 ‘심한 성폭력’으로 분류하였다. 가벼운 성폭력과 심한 성폭력이 지역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교차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Regional and educational differences in sexual violence damages N(%)

Table 7에서와 같이 거주지역에 따라 성폭력 피해경험 수준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시지역 거주 여성들과 도농복합지역 거주 여성들이 가벼운 성폭력, 심한 성폭력, 성폭력 경험이 없는 경우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였다. 대학졸업 이상의 여성들이 가벼운 성폭력과 심한 성폭력 모두 경험한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가벼운 성폭력 경험 비율이 높았다. 대학졸업 이상 여성들이 전문대 졸업 이하의 여성들보다 성폭력 경험이 없는 비율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Table 5에서 보인 성통념에서의 교육수준 차이와 통합해서 보면, 대졸 이상 여성들의 성통념은 전문대졸 이하 여성들보다 양성평등적이었으며 성폭력 피해경험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대졸 이상 학력의 여성들은 전문대졸 이하 여성들보다 성폭력에 대한 책임은 남성과 여성이 마찬가지로 갖고 있으며 여성이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양성평등적 통념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가벼운 성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성통념 연구는 주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가해자의 성폭력 통념이 높을수록, 즉 가부장적 통념이 높을수록 성폭력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들(Kim et al. 2011; Choi et al. 2015)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폭력 통념 연구는 찾기 어려워 본 연구의 결과인, 양성평등적인 성통념을 지닌 대졸이상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율이 높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양성평등적 성통념을 지니면 성폭력 상황을 여성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보아 성폭력 상황 노출을 덜 두려워하여 성폭력 피해율이 높을 수 있으며, 보수적 성통념을 지닐수록 성폭력 상황에 노출이 적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성폭력 피해율이 낮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화성시에 거주하는 20~65세 여성들의 성폭력 인식과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였다. 화성시는 도시의 성격이 강한 지역과 도농복합 지역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아 화성시의 여성안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아 화성시 성폭력 인식과 실태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시지역에서 181명(35.2%), 도농복합지역에서 333명(64.8%), 모두 5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실태조사 내용은 2013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문항들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본 조사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과 2013년에 조사한 전국 성폭력 실태와 비교하여 논하였다. 연구결과와 논의에서 얻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성시 여성주민의 성폭력 행동에 대한 인식은 전국조사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특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 전화나 선물을 보내는 것을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았다.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식이 전국조사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었으나 친고죄 폐지와 성폭력 전담 경찰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일 필요가 있었다.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전국조사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주민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농복합지역 여성들은 도시지역 여성들보다 성폭력 행동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았으며 성폭력 통념 수용이 높았다. 성폭력에 여성의 책임도 있다는 보수적 통념이 높았고 사소한 성행동도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대졸 이상 여성들은 전문대졸 이하 여성들보다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성폭력 통념 수용은 낮았다. 성폭력 관련법을 많이 알고 있었으며 성폭력은 여성의 잘못이 아니라는 양성평등적 통념이 높았다.

셋째, 화성시 여성주민의 성폭력 피해경험은 2010년 전국조사보다는 낮았으나 2013년 전국조사보다는 높았다. 성폭력을 처음 당한 나이, 지속기간, 가해자, 장소, 성폭력 사실을 알린 사람 및 성폭력 후 일상생활에 나타난 변화는 2013년 전국조사와 같은 경향이었다.

넷째, 도시 여성이나 도농복합지역 여성이나 가벼운 성폭력이나 심한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졸업 이상 여성들이 전문대학졸업 이하 여성들보다 성폭력 피해경험이 많았는데 특히 가벼운 성폭력 피해경험율이 높았다. 대학졸업 이상 여성들의 성폭력 통념이 전문대졸 이하 여성들보다 낮아 양성평등적인 특성이 많았으며 가벼운 성폭력 피해율이 높다는 것은, 성폭력이 여성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성폭력 상황 노출에 방어를 덜 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화성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교육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 교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폭력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 전화나 선물을 하는 것은 성폭력 행동임을 알도록 한다. 둘째,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친고죄 폐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 전담 경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양성평등적인 성폭력 통념을 갖도록 교육해야함과 동시에 엄격한 성폭력 인식을 강조해야 한다. 자칫 양성평등적인 성통념 만을 강조할 경우 성폭력이 여성의 잘못이 아니라는 의식이 성폭력 상황에서 방어를 적게 하고 성폭력 상황에 노출될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화성시 거주 여성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여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성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가 수집되었다. 시의 특성 상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남는다. 첫째, 자료수집이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위주로 이루어져 농촌의 주택 거주 대상자들이 누락될 수 있었음이 지역차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또한 도시와 도농복합지역의 사례수 비율이 편파 되어 있어 지역 차이 분석에 오차가 있었을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들의 연령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을 같은 비율로 조사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대상자의 연령을 조사하지 않은 과오를 범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국적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성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본 조사가 의미 있고, 연구결과가 화성시의 안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Council of Social Welfare of Hwaseong: Dep. of Women &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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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14)

N(%)
Region Urban East 181(35.2)
Urban-rural complex West 119(23.2)
Urban-rural complex South 145(28.2)
Urban-rural complex North 69(13.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1( 2.1) 215(41.8)
Middle school 14( 2.7)
High school 132(25.7)
College 58(11.3)
University 186(36.2) 229(44.6)
Graduate school 43( 8.4)
No answer 70(13.6)
Job None 239(46.5)
Administration 14( 2.7)
Professional 75(14.6)
Office clerk 58(11.3)
Service 53(10.3)
Agriculture 9( 1.8)
Labor 4( 0.8)
No answer 62(12.3)

Table 2.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behaviors

Items N(%)
1. Sexual insult 454(88.3)
2. Dirty story or sexual communication 459(89.3)
3. Sexual glance or gesture 424(82.5)
4. Obscene call or exhibit pornography 460(89.5)
5. Unwanted one-side call or presents 301(58.6)
6. Unwanted exposure of sexual organ 480(93.4)
7. Unwanted touching the body 483(94.0)
8. Unwanted kiss, embrace or sexual contact 495(96.3)
9. Enforced intercourse 495(96.3)
10. Enforced intercourse of spouse 469(91.2)
11. Enforced intercourse of mate 484(94.2)
12. Continuing intercourse regardless of demanding stop 457(88.9)

Table 3.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laws

Items N (%)
1.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of relatives 444(86.4)
2. Punishment for touching in public traffic facilities 481(93.6)
3. Punishment for taking a candid photo in a public place 486(94.6)
4. Abolishing the antragsdelikt of sexual violence 295(57.4)
5. Existence of sexual violence police 354(68.9)

Table 4.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services

Items N(%)
1. Counseling center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329(64.0)
2. Emergency call for women 1366 284(55.3)
3. One-stop support center for victims of violence 217(42.2)
4. Nursing home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255(49.6)
5. Free legal counsel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256(49.8)
6. Medical expenses support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167(32.5)
7. Public defender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165(32.1)
8. Statement support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104(20.2)
9. Dwelling support for self-reliance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126(24.5)

Table 5.

Regional and educational differences in sexual awareness

Region M(SD) Education M(SD) Total M(SD)
Urban Urban-rural
complex
Under college Upper university
*p<0.05
**p<0.01
Sexual violence behaviors 10.36(2.54) 10.87(2.27) 10.40(2.64) 10.79(2.28) 10.62(2.42)
t-value -2.38* -1.64
Sexual violence laws 3.94(1.22) 4.07(1.21) 3.77(1.35) 4.16(1.05) 4.01(1.21)
t-value -1.16 -3.39**
Sexual violence services 3.51(2.54) 3.87(3.11) 3.72(2.98) 3.76(2.78) 3.70(2.85)
t-value -1.43 -0.12
Sexual violence myths 1.64( .45) 1.83( .44) 1.89( .45) 1.58( .40) 1.74( .46)
t-value -4.62** 7.26**

Table 6.

Ratio of sexual violence damage(multiple response)

Damage N(%)
Mild sexual
violence
Stalking Mental and physical damage with stalking 55(10.7)
Sexual harassment Sexual insult with talk or gesture 117(22.8)
Indecent exposure Exposure of sexual organs 99(19.3)
Mild sexual molestation Touching the breast or buttocks intentionally 123(23.9)
Severe sexual
violence
Severe sexual molestation Embrace or kiss under coercion 34( 6.6)
Severe sexual molest Attempting to touch the breast or sexual organs under coercion 31( 6.0)
Attempted rape Touching the breast or sexual organs under coercion 29( 5.6)
Attempted rape Attempting insert fingers or other objects into the vagina, mouth or anus under coercion 7( 1.4)
Rape Insertion fingers or other objects into the vagina, mouth or anus under coercion 4( 0.8)

Table 7.

Regional and educational differences in sexual violence damages N(%)

Damage Region Education
Urban Urban-rural complex Undergraduate student Graduate student
**p<0.01
Mild sexual violence 79(31.6) 81(30.7) 56(26.0) 88(37.4)
Severe sexual violence 29(11.6) 32(12.1) 25(11.6) 33(14.0)
No experience 142(56.8) 151(57.2) 134(62.3) 114(48.5)
χ2 0.07 8.96**